산부인과의사회 통합위한 회장 직접선거는 차기 회장 이후부터 가능

간선제 산의회, 직접선거로 선거관리규정 개정 중…직선제 산의회 해산 후 합류해야

2018-10-23 22:10:24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