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합리화’ 고려해 개편

사전급여는 동일 일반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 780만원 초과하면 즉시 적용
고소득층 상한 기준 개선, 요양병원 상한액 적용 전 구간 확대,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진료 상한액 산정 제외

2023-03-23 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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