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환자 통증 경감 위해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 허용해야”

서울남부지법, 봉약침액과 리도카인 혼합해 시술한 한의사에 1심서 벌금형 판결
한의협 “사상처방 한약(생약)제제와 같은 전문의약품 활용 ‘가능’… 국민의 진료 편익성 고려한 항소심 판결 기대”

2023-11-13 1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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