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6.)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차년도 1.31.→3.31.)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7.09%→7.19%) 반영

2025-12-16 15: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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