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조건을 충족한 회원에게만 매년 의사면허를 재교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울산의대 박인숙 학장은 18∼1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되는 제18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에서 ‘의사면허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박 학장은 “의사로서 integrity를 계속 유지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면허를 재교부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의사로서의 integrity는 지식·기술과 윤리·도덕적 측면에 사회적 책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학장은 “면허갱신(recertification)이라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좋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 학장은 의사자격증 유지조건으로 *최신지식 습득 *도덕성, 의료윤리, 준법정신 강화 *인문사회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의사단체에 대한 의무 등 4가지 사항을 들었다.
‘최신지식 습득’과 관련해 박 학장은 “의사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않아 진단 및 치료를 적절히 하지 못해 환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졌다면 이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 연수교육과 사이버 연수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덕성, 의료윤리, 준법정신 강화에 대해서는 “의사들 스스로 자정활동을 엄격히 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주기적인 인성교육, 윤리교육도 필요하며, 이를 연수교육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문사회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정책, 보험제도, 의료법 특히 새로 바뀐 생명윤리법, 의료개방, 공공의료의 문제점 등 의료와 복지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정규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러한 강의를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 들어야만 면허를 재발급해주도록 의무조항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의사단체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의사자신과 국민건강을 위해서 의사는 올바를 목소리를 내야하고, 투명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진 강력한 의사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연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해야만 1년간 일 할 수 있는 면허를 주도록 제도를 바꾼다면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학장은 “이상의 4가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회원들에게만 면허를 재발급 해주어서 의사들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가 돼야만 의사도 살고 국민과 나라도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의사가 중심이 되고 정부관계자와 민간인 등 비의료인들이 포함되는 새로운 ‘의사면허관리조직’의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8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