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이 아닌 행정이 진료통제”…관리급여 철회 촉구
의사들이 또다시 거리 위로 향했다. 오는 7월 관리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계는 관리급여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제도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관리급여의 핵심 대상은 도수치료다. 정부는 도수치료에 대해 1일당 4만3850원의 관리급여를 적용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했다. 또한 30분 이상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위와 관계없이 연간 총 15회(주 2회 이내)까지만 인정하며, 물리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시행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관리급여가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