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자스케이드정’(성분명 네란도밀라스트)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공개된 허가사항에 따르면, 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9mg과 18mg 두 함량이다. 모두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희귀)으로 분류됐다. 네란도밀라스트는 포스포디에스테라제4(PDE4)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성분이다. 허가된 성인 권장 용량은 1회 18mg을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두 번 경구 투여하는 것으로,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 내약성이 좋지 않을 때는 1회 9mg, 하루 두 번으로 감량할 수 있다. 다만 피르페니돈과 병용할 때는 1회 18mg, 하루 두 번을 투여하며 9mg으로 감량해서는 안 된다. 약물 상호작용에 따른 용량 조절 조건도 명시됐다. 강력한 시토크롬P450 3A(CYP3A) 억제제와 병용할 때는 1회 9mg, 하루 두 번으로 감량해야 한다. 강력하거나 중등도인 CYP3A 유도제와 병용할 때는 1회 18mg, 하루 두 번이 권장되며 9mg으로 감량해서는 안 된다. 허가사항에 기재된 이상반응에는 설사, 체중 감소, 구역, 식욕 감소, 등허리 통증 등이 있다. 임상시험에서 가장 빈번한 이상반응은 설사였으며, 발생 빈도는 기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 여부와 병용약 종류에 따라 달랐다. 두 함량 모두 유당을 함유한다. 이에 따라 갈락토오스 불내성,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해서는 안 된다. 임신 중 투여는 권장되지 않으며, 치료 중에는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말기 신장병 환자와 중증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도 권장되지 않는다.
혈전제거술을 받은 당뇨병 동반 뇌경색 환자 중 퇴원 시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 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3개월 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는 다기관 관찰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신경과 김정민 교수팀과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양욱진 교수팀이 한국·이탈리아·스위스 4개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환자 자료를 후향적으로 분석해 SGLT2 억제제 처방과 기능적 예후의 연관성을 살폈다고 16일 밝혔다. ◆ 4개 의료기관 환자 429명 비교 연구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동맥내혈전제거술을 받은 당뇨병 동반 뇌경색 환자다. 동맥내혈전제거술은 가느다란 관을 혈관 안으로 넣어 뇌혈관을 막은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이다. 참여 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이탈리아 볼로냐 마조레병원, 스위스 로잔대학교병원이다. 전체 후보 환자 485명에서 퇴원 전 사망한 47명과 3개월 추적관찰이 되지 않은 9명을 제외한 429명을 분석했다. 평균 연령은 73.5세였고, 초기 뇌졸중 중증도를 나타내는 미국국립보건원 뇌졸중척도(NIHSS) 점수는 중앙값 12점이었다. 퇴원 시 SGLT2 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51명, 미처방 환자는 378명이었다. 처방군에는 뇌경색 전부터 약을 사용하던 32명과 발병 후 새로 시작한 19명이 포함됐다. SGLT2 억제제는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출해 혈당을 낮추는 당뇨병 치료제다. 연구팀은 3개월 뒤 장애 정도를 수정랭킨척도(mRS)로 평가했다. mRS는 증상이 없는 0점부터 사망을 뜻하는 6점까지로, 점수가 낮을수록 장애가 가볍다. 이 가운데 0~2점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구분했다. ◆ 보정 후 독립생활 가능 비율 19.8%p 차이 연령과 성별, 기저질환, 발병 전 장애 정도, 초기 뇌졸중 중증도 등의 차이를 성향점수 중첩가중치 방식으로 보정한 결과, 독립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처방군 65.1%, 미처방군 45.3%로 19.8%p 차이가 났다. 두 수치는 단순 환자 수 비율이 아닌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 결과다. 보정 후 3개월 mRS 중앙값은 처방군 2점, 미처방군 3점이었다. 장애가 더 가벼운 쪽으로 분포할 공통 오즈비는 2.31(95% 신뢰구간 1.30~4.10), 독립생활 가능 상태에 해당할 오즈비는 2.26(95% 신뢰구간 1.15~4.43)이었다. 역확률가중치와 성향점수 매칭을 이용한 추가 분석에서도 더 나은 기능적 예후와의 연관성이 관찰됐다. 연령과 성별, 초기 중증도, 연구 지역 등에 따른 연관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후향적 관찰연구이고 시술 후 뇌졸중 중증도를 반영한 일부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번 결과를 약물의 회복 효과나 인과관계가 확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과 보건복지부 환자중심 임상연구 조정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국제학술지 ‘Stroke’ 온라인판에 지난 9월 14일 게재됐다.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이 입원한 소아 환자의 상태 변화를 살피고 응급상황과 검사·치료 과정을 지원하는 소아신속대응팀(PRRT)을 최근 신설했다. 병원에 따르면 전담 전문의와 간호사 등 19명으로 구성된 팀은 소아의료비상팀(PMET)과 소아환자안전 및 진료지원팀(PACE)으로 업무를 나눠 운영한다. ◆ 고위험 환자 평가와 검사·이동 지원 분담 PMET는 전산 정보 확인과 병동 순회를 통해 상태 악화 위험이 있는 환자를 살핀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긴 환자와 호흡기 관리가 계속 필요한 환자 등이 대상이다.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병동 의료진과 함께 검사·처치를 진행하고,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체계로 연결한다. PACE는 진정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관리와 진료지원을 맡는다. 환자가 검사나 치료를 위해 병동 밖으로 이동할 때 의료진이 동행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병원은 고위험군 선별과 현장 평가를 강화하고,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응하는 조기 중재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보건복지부의 2026년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에 조건부 선정돼 최중증 외상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장비와 전문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공모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가운데 아주대학교병원이 최종 선정됐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조건부 선정됐다. 공모에는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진료 기반 시설·역량과 사업계획 등을 평가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선정 조건은 연도별 인력 확충 계획을 보완하고 올해 인력 충원 계획을 12월 31일까지 이행하는 것이다. 연내 충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반납 조건이 적용된다. 병원은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외상 진료 전담 전문의를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확충해 2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24시간 외상 진료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설·장비 확충도 추진한다. 병원이 제시한 국비 지원 규모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최대 104억4000만원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자료에는 1차 연도 77억1000만원, 2차 연도 27억3000만원으로 구분돼 있다. 병원은 이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최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할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거점외상센터는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최중증 외상환자와 소아·안면 등 특수 외상환자, 다른 권역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외상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하도록 추진되는 사업이다. 헬기 등을 활용한 권역 간 환자 이송과 전문 치료 연계를 통해 지역의 수용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병원은 기존 권역외상센터의 중증외상 진료와 재난의료 대응을 바탕으로 공공·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의료 공백을 줄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김문영 병원장은 “인력 충원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최종 선정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 중증외상 진료거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운용하는 민간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의무가 14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차량의 운행기록장치가 수집한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정보를 AiR에 전송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이송업자 등에 운용을 위탁한 구급차도 포함된다. 의료기관 등이 직접 운용하는 구급차와는 시행시기가 다르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인터넷이나 저장장치로 운행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적 이용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 대조해 운행 실태와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앞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AiR에서 구급차별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한다. 출발·도착지와 이동 경로, 출발·도착시간을 연동해 운행기록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운용자가 운행 목적과 누적 주행거리 등을 입력해 운행기록대장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수집 정보는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 현재는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2027년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해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개발원·보험사 등과 구급차 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한다. 정기 점검 때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점검 이후 보험 해지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AiR에서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회원병원 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응답 병원 71곳 중 53곳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을 호소했다며 야간·휴일·입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요구했다. 협회는 1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회원병원 12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수도권 22곳, 충청권 12곳, 영남권 22곳, 호남권 15곳 등 71곳이 응답했다. ◆ 전문의 부족 호소…대표원장 장시간 근무도 현재 진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문의 수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74.6%(53곳), 충분하다는 응답은 25.4%(18곳)였다. 부족하다고 답한 병원에 충원하지 못하는 이유를 복수로 물은 결과, 지원자가 없다는 응답이 86.8%(46곳)로 가장 많았다. 야간·휴일·입원 근무 기피는 71.7%(38곳), 지원자가 요구하는 급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58.5%(31곳)였다. 당직을 포함한 대표원장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3~60시간 19곳, 61~70시간 5곳, 70시간 초과 7곳이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병원은 31곳으로 전체 응답의 43.7%를 차지했다. 봉직 전문의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은 8곳(11.3%)이었다. 초과 근무 이유를 묻는 문항에 응답한 31곳 중 30곳은 야간·휴일·입원 진료 유지를, 20곳은 전문의 채용 실패에 따른 인력 부족을 꼽았다. 이 문항은 복수 응답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문의 인력과 채용 여건이 이어질 경우 기존 진료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20곳이 2년 미만, 17곳이 2~4년 미만이라고 답했다. 두 응답을 합하면 37곳(52.1%)이며, 판단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16곳(22.5%)이었다. 이는 실제 진료 중단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응답 병원들이 예상한 유지 가능 기간이다. ◆ 간호인력 확보도 어려움…별도 보상·지원 요구 간호사 필요 인원과 현재 인원을 제시한 57곳 중 41곳(71.9%)은 현재 인원이 필요 인원보다 적다고 답했다. 이 문항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간호사 인원을 기준으로 했다. 별도로 전체 71곳에 간호사 채용 상황을 물은 결과, 62곳(87.3%)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한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협회와 정부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은 의견 49건을 중복 분류한 결과, 수가 개선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건비·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은 8건, 전공의·전문의 배출 확대는 7건이었다. 협회는 야간·휴일·입원 진료를 유지하는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한 별도 보상,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소아병동의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간호인력 기준과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치과계의 자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치협에 따르면 이상구 총무이사는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광고 관리와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총무이사는 불법광고에 대한 처벌이 신속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입장과 함께, 치과계 내부에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치협이 국회와 정부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현재 치협에는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치협 보도자료에 담긴 답변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광고와 전문가 집단의 자율징계·자정노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전문가 단체의 권한과 역할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리상담 공통업무화를 둘러싼 논의에서 이용자 보호의 기준은 상담을 맡길 사람의 자격부터 기록관리, 감독, 피해구제까지 이어진다. 현행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마련된 관리 장치와 학생들이 추가로 요구한 상담 역량·책임 기준을 함께 살펴야 제도 논의의 쟁점이 분명해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7일 입법예고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10일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며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이다. 모든 민간 심리상담의 자격이나 책임체계를 일괄 변경하는 안으로 확대해 읽어서는 안 된다. 서울대 심리학과 학부생·대학원생 성명은 상담의 개입 수준, 지도감독자의 자격과 역량평가, 비밀보장·기록관리, 위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단국대 심리학과 학부생·대학원생도 이용자가 제공자의 전공과 상담수련·지도감독 여부를 확인할 장치, 고위험 사례의 전문 평가 의뢰 역량, 피해구제 기준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 바우처 제공기관에는 등록과 관리 의무가 있다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는 제공기관의 역할을 서비스 제공, 제공인력 교육·훈련, 기록 작성·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협조 등으로 나눈다. 제공기관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기관장은 제공인력과 시설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상담을 진행한 개인의 역할과 기관 운영자의 관리 책임을 구분해 놓은 구조다. 법적 근거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공자와 제공인력을 별도로 규율한다. 제16조는 서비스별 제공자 등록, 제16조의2는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19조에는 서비스와 인력·시설 등 정보공개, 정당한 사유 없는 서비스 거부 금지, 제공 사실과 내용의 기록·보존 의무가 담겼다. 등록 후 관리·제재 수단도 존재한다. 이 법 제23조는 등록기준 미충족, 준수사항 위반, 소속 종사자의 이용자 폭행·상해·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근거를 두고 있다. 제23조의2는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제공인력이 사회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제도를 규정한다. 구체적인 처분은 위반 내용과 법정 요건을 따져 결정된다. 이 규정들은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제공기관·제공인력을 관리하는 틀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전체의 업무범위, 개별 자격의 수련·보수교육, 특정 이용자에 대한 상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각각 적용 대상과 기능이 다르다. 공통업무 신설 논의에서도 어느 제도가 어떤 책임을 맡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 계약과 기록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확인하는 출발점 사업지침은 서비스 제공 전이나 최초 제공일에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과 추가비용 발생 여부,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금액, 제공시간·횟수,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필수 항목이다.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당사자 동의와 문서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상담을 받는 동안에는 이용자별 계획과 실제 제공기록이 연결된다. 제공계획에는 서비스 내용과 일정, 제공기관·제공인력, 가격과 납부방법 등을 담는다. 상담 뒤에는 제공인력, 서비스 내용·일자, 이용 전후 심리검사 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용자 확인을 받는다. 지침은 계약서, 제공기록과 비용청구·본인부담금 관련 자료 등을 법정 보존자료로 분류해 5년간 보존하도록 안내한다. 정보를 남기는 과정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따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구분된 동의나 법령상 근거를 요구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도 규정한다. 상담 과정에 건강 정보가 포함됐다면 기록의 필요성과 함께 수집·이용 범위, 접근·보관 방식도 확인 대상이 된다. 이용자가 상담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의 변경 절차도 있다. 바우처 사업지침은 이용자의 제공인력 변경 요청에 대해 기관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한 뒤 7일 이내에 제공인력을 바꾸도록 한다. 기관 변경 시에는 기존 계약 해지와 새 계약을 거치고 남은 바우처를 확인한다. 담당자 변경, 이용 중단, 피해배상 요구는 목적과 처리 절차가 서로 달라 한 번의 요청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위험 신호를 확인한 뒤 어디로 연결할 것인가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모든 상태의 이용자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 2026년 지침은 중독이나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위기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비스 제공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의료기관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는 내용도 제공기관의 관리 책임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용자 안전을 살피는 질문은 상담 시작 전의 자격 확인에서 끝나지 않는다. 상담 도중 상태 변화나 위험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누가 추가 평가와 의료기관 연계를 판단하며, 인계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는지까지 이어진다. 단국대 성명이 제기한 전문 평가 의뢰 역량의 요구도 이 지점에 해당한다. ◆ 행정점검과 상담사례 지도감독의 역할을 구분해야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32조는 제공자 관리에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요구와 출입·검사 근거를 둔다. 2026년 사업지침의 현장조사 항목에는 계약서 작성, 실제 서비스 제공과 기록, 심리검사 전후 결과 및 서비스 기준 준수, 기관장 근무상황, 회계처리, 바우처 부정사용 등이 포함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을 비용 정산 확인만으로 좁혀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제공기관은 서비스 종료 뒤 이용자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서비스 이용과 선택, 성과, 이용자 의견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기록과 점검은 기관이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사업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전국의 이행 수준은 지역별 조사·조치 결과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학생들이 요구한 상담사례 지도감독은 상담자의 평가·개입 판단과 역량을 검토하는 논점이다. 서울대 성명은 지도감독자의 자격, 사례경험, 수행 가능한 개입 수준과 역량평가 방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기관의 현장조사가 어떤 상담 역량까지 검토하는지, 수련 단계의 지도감독이 서비스 제공 이후의 관리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구분해 설명할 사안이다. 복지부가 입법예고에 첨부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수정본에도 질 관리 방향은 제시돼 있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실제 수행 업무를 규정에 반영하고 수련 실시기관 평가 등으로 업무수행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전문요원 4개 직역 회장단 협의체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는 설명도 담았다. 수련기관 평가의 구체적 내용과 상담 현장의 지도감독·책임 요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향후 논의에서 확인할 부분이다. ◆ 민원과 피해배상은 사안에 따라 처리 경로가 달라진다 바우처 제공기관의 등록기준이나 사업 운영상 의무가 지켜졌는지에 관한 문제는 등록·관리 권한을 가진 관할 시·군·구의 확인 대상이 된다. 정부나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온라인 창구로는 국민신문고가 있다. 부정결제나 허위청구 문제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의 신고·조사 절차가 마련돼 있다. 부정수급 신고가 상담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결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사업지침의 서비스 이용계약서 예시에는 제공기관이나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기관이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 합의로 처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련 법규나 관례에 따르도록 했다. 다만 예시 서식에 배상 문구가 있다는 사실과 개별 사건에서 책임·손해액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실제 체결한 계약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유료 서비스 계약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 등을 바탕으로 합의를 권고하며, 법원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다고 안내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지자체가 제공한 물품·서비스로 발생한 피해 등을 제외 대상으로 안내한다. 사업 재원과 실제 서비스 제공 주체를 구분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담기록의 무단 공개나 목적 외 이용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신고·상담, 개인정보분쟁조정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다.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라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적용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상담이라는 명칭만으로 의료분쟁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의 성격과 제공 주체를 살펴야 한다. 결국 이용자 보호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접수 창구뿐 아니라 그 기관이 조사·행정처분, 합의권고, 분쟁조정 가운데 어떤 역할을 맡는지도 함께 알려야 한다. 이용자가 가진 계약서·결제내역·제공기록이 무엇을 확인하는 자료인지, 기록 열람과 정보보호를 어떻게 다룰지도 절차별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피해구제 기준을 구체화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이러한 제도 간 연결을 살피는 문제로 이어진다. ◆ 보호장치의 존재와 실제 작동을 함께 검토할 때 현행 법령과 사업지침에는 등록, 정보공개, 계약, 기록보존, 현장조사와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다. 학생 성명은 여기에 더해 상담의 개입 수준과 역량 확인, 지도감독, 위해 발생 시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한다. 논의를 구체화하려면 이미 있는 장치의 적용 범위와 새로 보완하자는 기준을 같은 항목별로 대조해야 한다. 이번 기사에서 확인한 공개자료만으로 직역별 상담 위해 발생률이나 지도감독 방식에 따른 안전성 차이를 산출할 수는 없다. 피해 사례와 조사·처분 결과, 의뢰·연계 실적 등 결과 자료가 추가로 확보돼야 규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업무 수행 경험이나 이용자 만족도만으로 모든 상담 상황의 안전성을 일반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개정안 검토 과정에서는 공통업무에 포함되는 역할을 설명하는 일과 함께, 이용자가 제공자의 역량을 확인하고 서비스 변경이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대·단국대·경성대 심리학과 학생들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이어가며, 상담의 범위와 교육·수련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 학생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단국대·경성대에서는 지난 8일 각각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앞서 부산대와 충북대 심리학과 학생들도 지난 7일 시국선언에 나섰다. 논의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2024년 시작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돼 있고 재난 현장에서도 심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이다. 학생들이 제기한 쟁점은 사업 수행에 포함되는 상담의 범위, 직역별 교육·수련과 업무의 관계, 상담 제공자와 사업 운영·감독자의 책임이다. 각각의 성명서는 업무범위를 정하는 과정에 관련 전문가와 수련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행 역량을 확인할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았다. 서울대 심리학과 학부생·대학원생은 심리상담이라는 용어가 초기 면담과 정서적 지지부터 전문적인 심리치료까지 서로 다른 수준의 개입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행 가능한 개입 수준과 교육·수련 요건, 지도감독자의 자격, 역량평가 기준을 먼저 정리하고 기존 개별업무와 신설 공통업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성명은 다른 직역의 전문요원이 별도의 교육과 지도감독을 받으며 상담 역량을 키워 온 노력도 인정했다. 개인이 추가로 확보한 역량과 자격제도 전반에 적용할 최소 기준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단국대 심리학과 학부생·대학원생은 심리상담 사업에 참여해 왔다는 사실과 해당 업무의 전문역량이 충분히 검증됐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 관련 교육·수련, 지도감독, 역량 확인 기준을 제시하고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의 쟁점별 검토 결과를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경성대 심리학과 학부생과 일반대학원 임상심리 전공 대학원생, 캄트리 심리연구소는 공동성명에서 심리상담 제공자의 자격과 교육·수련, 업무범위 및 책임체계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지난 1일에는 한양대 아동심리치료학과 대학원생과 한양아동가족심리건강센터가 공동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심리상담을 직접 제공하는 역할과 사업을 기획·운영·감독하는 역할을 구분하고, 각 역할에 필요한 교육·수련·경력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각 대학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정신건강 직역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협력이 실제 서비스의 질로 이어지려면 업무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의 사업 수행 범위와 직역별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고 역량을 확인할지는 향후 제도 논의에서 다뤄질 쟁점이다.
멀츠 에스테틱스가 배우 루시 리우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앰버서더로 선정하고 ‘유어 타임 이즈 나우(Your Time is Now)’ 캠페인을 선보였다. 회사가 지난 9일 배포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서울에서 공개됐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5~64세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 루시 리우 참여 캠페인 영상 공개 멀츠는 루시 리우가 참여한 ‘프라우들리 비커밍(Proudly Becoming)’ 캠페인 영상도 공개했다. 회사는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가치와 개성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캠페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클래시스가 고주파(RF) 마이크로니들링 장비 쿼드세이와 더마브레이전 장비 비클라라를 통해 유럽 사업의 제품군을 확대한다. 클래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영국 런던 파크 플라자 런던 리버뱅크에서 열린 유럽 유저 미팅에서는 쿼드세이의 현지 출시와 비클라라의 12월 출시 계획이 공개됐다. 유럽 대리점 관계자와 의료진 등 1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 쿼드세이 출시…비클라라는 12월 예정 쿼드세이는 침습형과 비침습형 RF 기술을 함께 사용하는 장비다. 행사에서는 미국 성형외과 전문의 제프리 안티마리노가 쿼드세이 사용 경험을 소개했다. 비클라라는 여러 스킨케어 기능을 하나의 장비에 모은 제품으로 소개됐다. 회사는 비클라라와 함께 전용 앰플 3종을 선보였으며, 유럽 출시 이후 판매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 기존 장비에 신규 제품군 추가 이번 제품군 확대는 집속초음파(HIFU)와 모노폴라 RF 중심의 기존 사업에 마이크로니들링과 스킨케어 분야를 더하려는 전략이다. 주력 제품인 울트라포머 MPT와 볼뉴머에 신규 장비를 추가해 유럽 사업의 성장 동력을 다변화한다는 구상이다. 회사가 집계한 울트라포머 MPT와 볼뉴머의 유럽 누적 판매량은 합계 3500대를 넘었다. 올해
휴메딕스가 지난 11일 열린 ‘2026 대한미용비만재생의학회(KORA)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해 ‘에스테필’의 임상 활용 프로토콜을 소개했다. 회사에 따르면 브랜뉴의원 윤성은 대표원장이 연자로 참여해 30G 캐뉼라를 활용한 폴리디엘락틱애씨드(PDLLA) 주입 방법과 진료 현장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강연은 ‘통증을 최소화한 PDLLA 주입: 30G 삽입관(캐뉼라) 기반 임상 프로토콜’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 원장은 환자 특성을 고려한 주입 방법과 시술 과정의 불편감을 줄이기 위한 접근을 다뤘다. 에스테필은 리젠바이오텍이 제조하고 휴메딕스가 국내 유통하는 PDLLA 기반 의료기기다. 윤 원장은 휴메딕스가 위촉한 에스테필 ‘APAC EXPERT’로 활동하고 있다. 휴메딕스는 앞으로도 학회 및 의료진과 협력해 제품 활용과 관련한 학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