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상해등급의 상병명(단순 타박과 염좌)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 하는 이 같은 행태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우리 협회는 지금까지 자동차사고 상해등급에 기재된 상병명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치료 가능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동차보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내몰아 손해보험사만 배불리고 건보재정은 악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합당한 이유를 들어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또한, 현재의 상해등급 체계는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상해등급 체계 자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이후 치료기간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무엇보다 같은 상병명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손상 정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기간 역시 환자 개개인의 손상 정도와 회복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이러한 의학적 판단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료인의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는 2026년 7월 27일부터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기존 12세 이하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 것을 환영한다.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는 이식 과정에서 고강도 항암치료와 면역억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기존 예방접종으로 형성된 면역력이 대부분 소실될 수 있다. 예방접종의 측면에서는 신생아처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식 후에는 신생아처럼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여러 예방접종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 환자는 예방접종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환자 한명이 부담해야 하는 예방접종 비용은 통상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였다.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 그리고 이후 치료로 이미 많은 큰 비용을 지출한 환자와 가족에게 예방접종 비용까지 더해져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모든 연령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는 이식일로부터 최장 3년 동안 15개 감염병을 예방하는 17종의 백신 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힘든 조혈모세포이식 치료 과정을 견뎌낸
지난 6월 25일 김선민 의원실에서 발표한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동일 상병으로 CT를 재촬영한 경우가 2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7월 15일 대통령은 CT와 MRI 중복검사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환자의 개인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병원 간 의료영상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이러한 정부의 문제의식과 정책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 대한영상의학회는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미 15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연구와 대안 마련을 지속해 왔다. 2013년 ‘고가영상검사 적정관리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CT 재검사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적용 전 실태조사, 그리고 전국 17개 기관 대상의 시범운영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2017년에는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교류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품질 기준 연구를 수행했으며, 2023년부터는 정보 교류의 공통 언어 구축을 위해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진단영상검사분야 표준용어 세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의료영상 공유 사업
2026년 7월 15일 이개호 의원은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를 간호사로 한정해 농어촌 등에서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까지 서비스 제공인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통합돌봄에 간호조무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문제가 아니다. 통합돌봄 간호서비스를 누가 수행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제도 변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27일 전면 시행된 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진정성있는 고민과 자원 투입의 노력도 하지 않고, 시작부터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범위부터 확대를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처사이다. 취약지역 주민의 돌봄 수준저하 뿐 아니라 전체 돌봄체계를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매어서 못쓰듯 무조건 서두르는 것은 낭비를 만들고,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의료취약지일수록 숙련된 간호인력이 필요하다. 방문간호는 단순히 혈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보건의료취약지 내 안전상비의약품 24시간 판매 규제 완화 방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급격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자와 다제약물복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반의약품 복용 시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약물의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반의약품을 임의로 복용할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임상적 위해의 발생 확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을 다량 복용하여 환각 상태를 유도하는 이른바 ‘오버도즈(OD) 파티’나 약물 복용 후 졸음운전 사고, 의도적 자해 및 자살 시도 등의 문제는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편의성을 이유로 일반의약품 소매점 판매를 쉽게 허용했던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역으로 소매점 판매를 제한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경우, 의약품의 소매점 판매 개시 이후 약물 남용에 따른 치명적인 간 손상 및 중독 사고가 폭발적으로 급증하자 제도 도입 6년 만인 2015년 3월에 정제 형태의 아세트아미노펜 판매 권한을 박탈하고 약국에서만 유통하도록 하는 조치를 감행했다. 국내 보건 환
최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증원된 인력을 지역의사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토록 하겠다는 지역의사제 운영방안이 보고됐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농어촌과 의료낙후지역의 진료 공백을 우려해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가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할 의료공백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점은 여전한 한계로 존재한다. 2027년부터의 의대 증원과 이를 통한 지역의사제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된다. 즉,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의사제는 미래를 위한 대책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의료소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한국보다 앞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역의사제가 지역의 부족한 일차의료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
최근 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가 레이저, 에너지기반기기(Energy-Based Device, EBD),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등 전문 의료기기를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직역에 판매하고, 그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까지 직접 주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를 국민의 피부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깊은 우려와 함께 엄중한 입장을 밝힙니다.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료기기는 결코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닙니다. 피부의 해부학적 구조와 조직 반응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용될 경우 화상과 조직 괴사를 유발하고, 영구적인 반흔과 색소 이상 등 비가역적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시술에는 피부 병변에 대한 정확한 감별진단이 선행돼야 합니다. 단순한 색소성 병변으로 보이는 병변이 실제로는 피부암의 초기 소견일 수 있으며, 이를 감별할 전문성이 결여된 시술은 진단 지연과 질환 악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구분하고, 각 직역의 교육 과정과 면허 범위, 임상적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허 체계는 국민의
의학에 무지한 정치적 결정인 경구 유산유도제(미프진) 도입은 철회돼야 마땅하고, 약 도입 이전에 안전성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미프진, 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조기 투약 허용 방침을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여성의 건강권과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논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한 마디로 이뤄지는 유산치료제 도입은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에서는 유산치료제 도입 과정은 반드시 의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① 미프진은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이다. 경구 유산유도제는 투약 전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한 자궁외임신 배제, 정확한 임신 주수 확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투약 후에도 대량 출혈, 감염, 불완전 유산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관리 부실 시 응급 수술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사후관리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
옆구리 두 개의 신장은 어제 먹고 마신 탁한 국물들을 밤새도록 애써 걸러내었다. 짙은 호박 빛깔의 고농축 오줌은 요관을 통해 방광까지 흘려 내려갔다. 덜 깬 눈을 게슴츠레 뜨고 정신을 집중하자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밤새 고였던 소변은 줄기차게 떨어져 내렸다. 열 손실을 만회하고자 온 몸이 한바탕 부르르 떨렸다. 어제 요관을 잘라내고 소장으로 갈아 끼우는 수술을 했다. 암은 이겨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요관이 막혀 힘들어 했던 환자였다. 오래 걸렸던 수술 탓인지 허리가 쑤셨지만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컴퓨터 유튜브 창에 열어 놓은 7080 음악만으로도 흡족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J 난 너를 못 잊어 J 난 너를 사랑해' 노랫말 속에 반복되는 J를 듣다 보니 요관 속을 지나가는 오줌의 흐름이 떠올랐다. 사람 몸은 온갖 복잡한 구멍과 관들의 집합체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몸 밖에서 이 구멍이나 관에 접근하여 막힌 곳을 뚫고 새는 곳은 막으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함께해 왔다. 요관이 막혔을 때 방광내시경을 통해 신장까지 삽입하는 요관 스텐트는 양쪽 끝이 J 모양으로 구부러져 '더블 제이' 간단히 그냥 'J' 라 불린다. 삽입된 J를 통해 소변은 다시 흐를 수 있다.
맑은 하늘이 파랗게 열렸다. 설레는 기분으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볼까? 진료 대기실에 들어서니 교복을 입은 아이가 가방을 둘러멘 채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옆자리 어머니의 얼굴엔 오만가지 걱정이 서려 있다. 시험이 코앞인데 힘들더라고 좀 참고 묵묵히 달려주면 좋으련만. 전력으로 질주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이때, 왜 또 아프다고 하냐는 표정이다. “저 괜찮을까요?” 내 앞에 앉은 아이가 묻는다. 공부할 때가 되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아이는 힘든 낯빛이 영력하다. 어머니는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언사를 늘어놓는다’면서 아픈 자식을 원망한다. 책상엔 잠시도 앉아 있지 않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하다가도, 놀 때가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짱한 얼굴로 기분이 좋아지니 꾀병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아이에게 눈을 흘겨댄다. 배불리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고생도 끝이 날 것인데, 그것이 무에 그리 힘들어서 저리도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단다. 진찰대 위에 누워 있는 아이가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 속 레퍼토리를 다 내어 보이는 어머니, 하소연하다
민준의 나이가 벌써 열아홉 살, 청년이 되었다. 출생 25일 만에 보송보송한 우윳빛 피부로 평화롭게 누워 첫 진찰을 받을 때가 생생한데 세월은 공평한 것인가. 그날... 그의 신체 계측 백분위 수치는 표준이었다. 그러나 아기 포대기를 홀랑 벗기고 진찰대에 옮길 때 내 손으로 느껴지는 그의 중량감은, 직감적으로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척주와 사지의 근무력(筋無力)과 경직성이 뇌성마비 중증이었다. 내 표정만 살피던 젊은 부부는 마치 공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상태를 묻는 아기 아빠는 거의 울상이었다. 신생아 운동반사 반응 등을 정밀 진찰하면서, 난 이 결과가 젊은 부부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하고 내심 걱정을 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흔히 있는 경우인 것처럼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운동신경에 장애가 있으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집에서도 갓난아이의 행동과 반응에 뭔가 이상해 했던 부부 역시 낙담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부터 민준의 성장은 내 인생의 고리가 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이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민준이 아버지가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