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응급실 뺑뺑이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연락없이 무조건 데려왔기에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데려온 환자만이 아니라 치료받던 환자들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있고 바로 최종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다. 분명히 필요할 최종치료가 불가한 경우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지키고 환자를 위하는 일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중증소아, 중증외상, 산모 등은 최종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실시간 응급진료능력의 취합이란 환상에 불과하다. 비슷한 사업이 지난 20년간 최소 10번 이상반복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모두 실패했고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또다시 실패할 정책을 추진하겠다면 먼저 이전 사업을 설계했던 책임자를 문책하고 낭비된 예산을 국고로 환수하라. 응급실의 수용성 증가를 위해서는 119 응급처치의 적절성과 환자평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119이송의 절반이 경증환자인 도덕적 해이와 응급처치의 질향상을 위해 119의 유료화에 대한 논의와 이송환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응급의학과를 빼고 비전문가인 국회의원과 소방이 응급의료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
지난 10월 2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상업논리만을 앞세워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된 것처럼 사법부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국민 앞에 무분별하게 주장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 발의에 발맞춘 듯 동일한 날짜에 기자회견을 개최해 자격 없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촉구한 행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임을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 재차 분명히 강조하건대, 법원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전혀 없다. 최근 한의사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기기에서 자동 추출되는 성장추정치만을 참고해 단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됐고, 영상 진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한의사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일 뿐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기 업체와 한의계는 수원지법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
대한안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폐지 및 검체검사료 분리청구’ 방침에 큰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히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독단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거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인 일부 수탁기관의 과당 경쟁은 외면하고, 그 책임을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다. 결국 이는 저수가 체계 속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의료기관의 사기를 꺾고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정일 뿐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폐지 및 검체검사료 분리 청구 방침을 결단코 반대한다. 1. 검체검사 위탁관리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검사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부터 전문적인 검체 채취·관리, 그리고 그 결과를 임상적으로 해석하여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의사의 핵심 의료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단순히 ‘불공정 거래’라는 프레임을 씌워 관리료를 폐지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이다. 현재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기관의 대부분이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우리 9개 국립대병원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합니다. 소속 교수의 대부분이 이관에 반대하고 있고, 교육‧연구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가 그 주된 이유입니다. 또한 교수인력 이탈로 지필공 의료의 최종 보루인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 약화가 우려됩니다.제2차 국립대병원 교수대상 부처이관 설문조사 응답자 중 79.9%가 복지부로의 부처 이관에 반대하였습니다. 이는 국정과제 확정 직후 진행된 9월 말 1차 조사에서의 73% 대비 반대 의견 비율이 10%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명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에 따르면 지필공 의료 강화가 목적이고, 부처 이관은 이를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국립대학교 의대 교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우려, 건의사항 및 이에 대한 현재까지 정부의 대책에 관한 복지부와 교육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1. 이관 후 우리 국립대병원들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이관 후 역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국립대병원들은 현재도 제한된 인력과 장비, 시설로 지필공 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관 전과 대비할 때 역할 변화 및 추가되는 책무에 대해 설
정부가 ‘수십 년 묵은 불투명한 거래’와 ‘환자 안전 위협’을 명분으로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개편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절감되는 재원을 진찰료나 상담료로 보전해 주겠다는,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미봉책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저출산 위기 속에서 분만 인프라와 여성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의료의 한 축으로서, 이번 개편안이 가져올 재앙적인 결과에 깊은 우려와 참담함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진찰료 보전은 현실을 모르는 기만행위이다. 정부는 마치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던 것처럼 할인관행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십 년간 동결되다시피 한 원가 이하의 진찰료와 비정상적인 수가 체계 속에서, 병의원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산부인과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필수 혈액 검사(산전 검사, 감염 검사, 호르몬 검사 등)를 시행한다. 이번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산부인과 의원들은 검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에 내
의료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검체 위수탁 제도 개악을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예고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안’은 의료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으로,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위험한 제도 개악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위탁검사관리료(10%)를 포함해 110%로 지급되던 검사 수가를 100%로 축소하고, 위탁·수탁 비용을 분리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검체검사는 단순히 기계에 검체를 넣고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이 아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검체 채취·전처리·보관·이송 등 전 과정을 관리하며, 결과를 해석해 임상적 의미를 전달한다. 이처럼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단 10%의 관리료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 특히 산부인과의 현실은 더욱 절박하다. 현재 산부인과의 의료행위 수가의 원가 보전율은61 % 밖에 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현재 산부인과 의원의 주요 수입원인 세포병리검사와 STD PCR 검사(성매개감염검사)는 여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진단 수단이다.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사업의 핵심 또한 세포병리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은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필수의료와 피부과 현장의 환자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 특히 ‘위탁검사비용 분리청구’는 다음 네 가지 중대한 혼란을 즉각 초래할 것이다. 첫째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민원이 증가하며, 방문·대기·재내원이 늘어 당일 진료–결정–치료의 흐름이 끊어질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며, 검체와 청구 경로가 다단계로 분절돼 정보 이동 지점이 급증할 것이다. 셋째 검사결과와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져 오류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의뢰·수탁·운송 주체 간 법적·윤리적 공백이 커질 수 있다. 넷째 시스템 이원화로 비용 혼선이 심화돼 행정·물류 비용이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전가되고 지역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검체검사 체계의 개선은 기존 틀을 허무는 ‘해체’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안전성·품질관리의 정밀 보완이어야 한다.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의료계·전문학회·수탁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해 논의 과정을 상시화하고, 정부는 연구·시범의 원자료와 가정, 비용·효과 추정치를 투명하게 공개해 교차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음 단계로는 지역·진료과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과정에서 존재해온 비용 조정 구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하나의 검체검사에 대해 병·의원과 수탁검사센터가 각각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분리청구’ 방식을 도입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검체검사를 의뢰하는 지역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내과, 류마티스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만성질환과 암 검진을 담당하는 필수의료 일차의료기관이며,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검체검사는 진료의 핵심 요소다. 현재의 검체검사 비용 조정 구조는 저수가 체계 속에서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 협의 없이 이를 폐지하거나 분리청구를 강행할 경우, 환자 진료비 명세 혼란, 개인정보 전송 위험, 비급여 정산 및 책임소재 분쟁, 청구·회계 시스템 이중화로 인한 의료기관 업무 폭증 등 현장의 심각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는 결국 검사 축소 및 진단 지연으로 이어져 국민의 필수의료 접근성 악화라는 직접적인 피해로 귀결된다.대한류마티스학회의 의견에 의하면 류마티스 질환 및 만성 염증·자가면역질환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정밀하고 반복적인 검체검사는 필수적이며 이는 국제진료지침에도 명확히 제시돼 있다.이러한 질환은 조기진단과 질병활성도 평가가 장기
옆구리 두 개의 신장은 어제 먹고 마신 탁한 국물들을 밤새도록 애써 걸러내었다. 짙은 호박 빛깔의 고농축 오줌은 요관을 통해 방광까지 흘려 내려갔다. 덜 깬 눈을 게슴츠레 뜨고 정신을 집중하자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밤새 고였던 소변은 줄기차게 떨어져 내렸다. 열 손실을 만회하고자 온 몸이 한바탕 부르르 떨렸다. 어제 요관을 잘라내고 소장으로 갈아 끼우는 수술을 했다. 암은 이겨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요관이 막혀 힘들어 했던 환자였다. 오래 걸렸던 수술 탓인지 허리가 쑤셨지만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컴퓨터 유튜브 창에 열어 놓은 7080 음악만으로도 흡족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J 난 너를 못 잊어 J 난 너를 사랑해' 노랫말 속에 반복되는 J를 듣다 보니 요관 속을 지나가는 오줌의 흐름이 떠올랐다. 사람 몸은 온갖 복잡한 구멍과 관들의 집합체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몸 밖에서 이 구멍이나 관에 접근하여 막힌 곳을 뚫고 새는 곳은 막으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함께해 왔다. 요관이 막혔을 때 방광내시경을 통해 신장까지 삽입하는 요관 스텐트는 양쪽 끝이 J 모양으로 구부러져 '더블 제이' 간단히 그냥 'J' 라 불린다. 삽입된 J를 통해 소변은 다시 흐를 수 있다.
맑은 하늘이 파랗게 열렸다. 설레는 기분으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볼까? 진료 대기실에 들어서니 교복을 입은 아이가 가방을 둘러멘 채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옆자리 어머니의 얼굴엔 오만가지 걱정이 서려 있다. 시험이 코앞인데 힘들더라고 좀 참고 묵묵히 달려주면 좋으련만. 전력으로 질주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이때, 왜 또 아프다고 하냐는 표정이다. “저 괜찮을까요?” 내 앞에 앉은 아이가 묻는다. 공부할 때가 되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아이는 힘든 낯빛이 영력하다. 어머니는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언사를 늘어놓는다’면서 아픈 자식을 원망한다. 책상엔 잠시도 앉아 있지 않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하다가도, 놀 때가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짱한 얼굴로 기분이 좋아지니 꾀병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아이에게 눈을 흘겨댄다. 배불리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고생도 끝이 날 것인데, 그것이 무에 그리 힘들어서 저리도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단다. 진찰대 위에 누워 있는 아이가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 속 레퍼토리를 다 내어 보이는 어머니, 하소연하다
민준의 나이가 벌써 열아홉 살, 청년이 되었다. 출생 25일 만에 보송보송한 우윳빛 피부로 평화롭게 누워 첫 진찰을 받을 때가 생생한데 세월은 공평한 것인가. 그날... 그의 신체 계측 백분위 수치는 표준이었다. 그러나 아기 포대기를 홀랑 벗기고 진찰대에 옮길 때 내 손으로 느껴지는 그의 중량감은, 직감적으로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척주와 사지의 근무력(筋無力)과 경직성이 뇌성마비 중증이었다. 내 표정만 살피던 젊은 부부는 마치 공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상태를 묻는 아기 아빠는 거의 울상이었다. 신생아 운동반사 반응 등을 정밀 진찰하면서, 난 이 결과가 젊은 부부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하고 내심 걱정을 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흔히 있는 경우인 것처럼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운동신경에 장애가 있으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집에서도 갓난아이의 행동과 반응에 뭔가 이상해 했던 부부 역시 낙담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부터 민준의 성장은 내 인생의 고리가 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이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민준이 아버지가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