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관리급여 추진 관련 보고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상정됐다. 이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현 정부가, 임기 말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기에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비정상적인 정권 말기 정책 강행은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탄핵된 대통령 아래 출범한 현 정부는 이미 국민적 신뢰와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러한 정권이 보건의료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관리급여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임기 종료가 코앞인 시점에서 의료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관리급여 추진은 비급여 시장 자율성 훼손이며,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다. 관리급여는 본래 환자 보호를 위한 비급여 관리 목적이라 주장되지만, 실상은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라는 목적 아래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 현재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결정되도록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둔 간호법에 근거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과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장 핵심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고, 이를 논의해야 할 공청회는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 공청회에 정작 현장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배제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은 진료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돼 온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문제를 가장 먼저 공론화시켰고, 2021년 9.2 노정합의를 통해 불법의료를 근절하고자 제도적 틀을 마련해왔다. 당시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료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2023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무면허 불법의료의 책임을 떠안으며 의료현장에서 '얼굴 없는 간호사'로 일해온 진료지원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였다.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와 기본 요건은 마련돼야 한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장에서 오랜 시간 의사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개원의는 본연의 사명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당한 급여 청구를 원칙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실사 및 소명자료 요구가 마치 ‘표적 감사’처럼 빈번히 자행되고 있음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 회원 한 명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소명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 자진 방문해 충분한 해명과 시정을 한 이후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실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외래 진료는 중단되고, 환자들은 진료를 포기하거나 돌려보내야 하며, 그날의 매출은 ‘0’에 가까워진다. 이는 단순한 행정 부담을 넘어,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 공단의 실사가 어떤 실질적 개선이나 예방보다는, 실적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개원가의 공통된 인식이다. 뭔가 하나라도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방식의 조사,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가 공단 직원의 평가와 승진에 반영된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국민 건강권과 의료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개원의들은 공단의 폭력적 행정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진료실은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해 간호·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정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한간호협회와 일부 전문간호사단체 등은 진료지원업무의 교육 및 자격 체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간호법이 지향하는 공익적 목적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본래의 입법 취지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는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위임과 지도 아래 간호사가 수행하는 협력적 진료지원 업무이며, 그 법제화의 목적은 환자안전과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보호에 있다. 그 방안은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된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즉,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나 교육은 간호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와 간호사가 협의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를 간호전문직 단체가 마치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양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노령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다. 노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함께 상처·장루·실금간호사(WOCN: Wound, Ostomy, Continence Nurse)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들은 상처, 장루, 실금 및 실변이 있는 환자들에게 급성기간호 및 재활 간호를 제공하며,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최적의 간호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WOCN의 역사는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고 그 전문성은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인간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며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필수적인 전문분야로 자리잡아 왔다. 이에 따라 임상 실무 경험과 함께 고차원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이론 및 통합적 실무 능력이 요구된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임상간호사의 교육 수준별로 자격체계를 구분하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전문간호사는 검사 및 식이·약물 처방, 환자 교육과 추적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확대돼있다. 이들은 실제 임상에서 환자 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WOCN들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욕창·수술상처·당뇨병성 족부궤양·장루 합병증 등 다양한 환자군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지금, 심장 수술이 멈춰지려 합니다.”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이하 흉부외과학회)는 지난 60여년 간 정비되지 않은 국내의 의료제도 안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 제도를 만들고 전문적 교육을 하며, 체외순환사라는 특수인력을 양성해왔다. 체외순환사를 포함한 진료지원인력들의 헌신, 흉부외과 의사의 노력 그리고 환자들의 희생으로 심장 수술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2025년 6월 간호법 시행 후 60년간 공들여온 심장 수술의 한 축은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우리는 심장과 대동맥 수술을 하고, 폐암을 수술하고, 심정지 환자에게 에크모를 삽입하고, 폐이식과 심장이식으로 생명의 마지막까지 환자를 치료하는 흉부외과의사다. 흉부외과가 외과계의 꽃이며 필수의료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책과 행정의 몰 이해는 흉부외과를 기피과로 만들고 붕괴를 초래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의정 갈등의 결과, 전국 흉부외과 전공의는 12명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는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유일한 희망인 12명의 전공의를 교육하며, 손을 맞잡아온 전담인력들과 환자의
2025년 5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전공의 추가 모집 허용 조치에 대해 우리 5개 단체(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전공의의 수련 중단은 개개인의 경력 단절을 넘어,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번 5월의 특별모집은 일시적 방안이 아닌, 의료인력 양성 체계 복원과 의료현장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합니다. 최근 수련병원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전공의들의 우려와 요구를 바탕으로, 우리 5개 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군미필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을 완료한 후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2.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 종료 후 기존 수련 병원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이 현장과 조화를 이루도록, 전공의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책임 있는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지금의 의료공백 사태를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협력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실 왜곡으로 국민과 사법부를 기망하는 담배 회사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담배회사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해 책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담배 회사는 담배의 제조, 수입, 판매할 당시에 알고 있었던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어떤 판단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담배의 폐해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담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국민에게 위험성을 적극 알리는 것이 담배회사의 기업윤리이나 이러한 당연한 윤리를 지키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둘째, 담배 회사들은 중독성 강한 담배를 만들어 놓고도 자유의지 문제로 몰아가려는 기만적 행위를 중단하라. 무엇보다 담배 회사 스스로 담배의 중독성을 입증하고 있다. 담배 회사는 담배 소비자가 좋아하는 맛이나 향을 가진 담배를 선택하고 있으므로 니코틴과 타르의 양을 조절하여 흡
옆구리 두 개의 신장은 어제 먹고 마신 탁한 국물들을 밤새도록 애써 걸러내었다. 짙은 호박 빛깔의 고농축 오줌은 요관을 통해 방광까지 흘려 내려갔다. 덜 깬 눈을 게슴츠레 뜨고 정신을 집중하자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밤새 고였던 소변은 줄기차게 떨어져 내렸다. 열 손실을 만회하고자 온 몸이 한바탕 부르르 떨렸다. 어제 요관을 잘라내고 소장으로 갈아 끼우는 수술을 했다. 암은 이겨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요관이 막혀 힘들어 했던 환자였다. 오래 걸렸던 수술 탓인지 허리가 쑤셨지만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컴퓨터 유튜브 창에 열어 놓은 7080 음악만으로도 흡족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J 난 너를 못 잊어 J 난 너를 사랑해' 노랫말 속에 반복되는 J를 듣다 보니 요관 속을 지나가는 오줌의 흐름이 떠올랐다. 사람 몸은 온갖 복잡한 구멍과 관들의 집합체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몸 밖에서 이 구멍이나 관에 접근하여 막힌 곳을 뚫고 새는 곳은 막으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함께해 왔다. 요관이 막혔을 때 방광내시경을 통해 신장까지 삽입하는 요관 스텐트는 양쪽 끝이 J 모양으로 구부러져 '더블 제이' 간단히 그냥 'J' 라 불린다. 삽입된 J를 통해 소변은 다시 흐를 수 있다.
맑은 하늘이 파랗게 열렸다. 설레는 기분으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볼까? 진료 대기실에 들어서니 교복을 입은 아이가 가방을 둘러멘 채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옆자리 어머니의 얼굴엔 오만가지 걱정이 서려 있다. 시험이 코앞인데 힘들더라고 좀 참고 묵묵히 달려주면 좋으련만. 전력으로 질주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이때, 왜 또 아프다고 하냐는 표정이다. “저 괜찮을까요?” 내 앞에 앉은 아이가 묻는다. 공부할 때가 되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아이는 힘든 낯빛이 영력하다. 어머니는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언사를 늘어놓는다’면서 아픈 자식을 원망한다. 책상엔 잠시도 앉아 있지 않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하다가도, 놀 때가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짱한 얼굴로 기분이 좋아지니 꾀병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아이에게 눈을 흘겨댄다. 배불리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고생도 끝이 날 것인데, 그것이 무에 그리 힘들어서 저리도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단다. 진찰대 위에 누워 있는 아이가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 속 레퍼토리를 다 내어 보이는 어머니, 하소연하다
민준의 나이가 벌써 열아홉 살, 청년이 되었다. 출생 25일 만에 보송보송한 우윳빛 피부로 평화롭게 누워 첫 진찰을 받을 때가 생생한데 세월은 공평한 것인가. 그날... 그의 신체 계측 백분위 수치는 표준이었다. 그러나 아기 포대기를 홀랑 벗기고 진찰대에 옮길 때 내 손으로 느껴지는 그의 중량감은, 직감적으로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척주와 사지의 근무력(筋無力)과 경직성이 뇌성마비 중증이었다. 내 표정만 살피던 젊은 부부는 마치 공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상태를 묻는 아기 아빠는 거의 울상이었다. 신생아 운동반사 반응 등을 정밀 진찰하면서, 난 이 결과가 젊은 부부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하고 내심 걱정을 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흔히 있는 경우인 것처럼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운동신경에 장애가 있으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집에서도 갓난아이의 행동과 반응에 뭔가 이상해 했던 부부 역시 낙담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부터 민준의 성장은 내 인생의 고리가 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이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민준이 아버지가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