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의 유행으로 갑작스럽게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시기적 불가피함을이유로, 비대면이라는 제한적 위험성의 면밀한 평가 없이 대한민국 의료에 급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가진 태생적 한계와 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논의 없이 제도권으로 정착하게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최전선을 맡고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그 위험성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먼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의 초진에 18세 미만, 65세이상 환자를 포함하게 해 그동안 의료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비대면 진료의 원칙을 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극히 제한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법안은 초진 대상 환자를 광범위하게 넓힐 뿐 어떠한 안전장치도 제시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에 매우 우려된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진료실에서 행하고 있는 보고, 듣고, 느끼는 대면 진찰을 하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형이 확정됐다. (사건2023노1865 의료법위반)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의 정의 조항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의약품과 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명시했고 이번 사건의 의약품인 리도카인은 ‘한약’ 및 ‘한약제제’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다. 이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한약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우리에게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합니다. 의대정원 확대 강행과 의대생 유급, 전공의 수련 포기 등으로 의학교육과 의료체계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를 중지시키고 시스템을 재생시켜야 합니다. 현 사태 해결은 매우 시급한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의대교수협은 다음과 같은 철학과 자질을 갖춘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기를 고대합니다. 의학교육 및 의료 현장의 위기를 잘 인지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장관 의료 인력 수요와 공급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의대 및 교육병원에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발전과 진료 시스템 변화에 따라 의대정원 감축까지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2024~20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고, 전공의 수련도 병행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은 의학교육 체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환자와 피교육자(학생)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장관 의료와 교육은 정치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피교육자가 중심이 되는 정책이 입안돼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의대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무게를 깊이 가늠해 봅니다. 의대생들이 이토록 절박하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현실 앞에, 선배로서 깊은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의대생들이 보여준 공정성의 가치를 지키고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신념은 대한민국 의료의 내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의학이 지향해야 할 더 큰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생명 존중에 기반한 의학의 숭고한 이상과 환자를 위한 이타적 헌신은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의학의 본질적 가치는 어떠한 외부 상황이나 세력보다 크며, 진정한 의사의 사명은 현재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행동을 넘어 더 멀리, 더 깊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사명을 실현하는 여정은 의학교육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의과학의 근본적 역량뿐만 아니라,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쌓고, 더 나아가 비판과 창조, 윤리적 숙고와 공감적 소통 등 통합적 역량에 이르기까지, 의학교육은 모든 의과학, 의료 그리고 의학·바이오산업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의료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의대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지난 6월 2일,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됐다. 피고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돼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업무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의료행위
대한혈액학회는 만성골수성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 CML) 등의 혈액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이 현재의 임상 진료 지침과 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학회는 2018년 등록기준 개정 이후 여러 차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현행 기준의 비합리성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차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2020년에는 NCCN 및 ELN 등 국제 가이드라인과 관련 논문을 근거로 보완자료를 회신했으며, 이후에도 학회 보험이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이어졌으나 제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CML의 표준 치료는 미국 NCCN 및 유럽 ELN 진료지침에 명확히 제시된 바와 같이, 타이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복용입니다. Imatinib, nilotinib, dasatinib 등의 약제는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지만, 백혈병 줄기세포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므로 TKI를 평생 복용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이는 유전자 검사(BCR-ABL1) 상에서 ‘미검출’로 나타나더라도 실제로는 체내에 백혈병 세포가 잔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에게 골수검사와 복부CT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적절한지 전문의학회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 전문가를 통해 검토하고, 병원별로, 환자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통일해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암 환자의 치료 중단이나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2005년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의 10%만 암 환자가 부담하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12월부터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줄여 의료비 혜택이 더욱 커졌다. 특례기간은 5년이지만 등록된 암 환자가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 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계속해 재등록이 가능하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2001년 6월 20일 표적치료제 ‘글리벡’이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되기 전까지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지 못하면 3~5년 사이 대부분 사망했고, 이식을 받더라도 재발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던 질환이었
2025년 6월 3일 새벽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자살기도 일산화탄소 중독환자의 119 수용문의에 대해 기존의 동일한 중증환자 처치로 인해 수용불가 여부를 밝혔음에도, 출동한 경찰은 무작정 해당병원으로 환자이송을 감행하고 환자분류소에서 응급의료진에게 “호흡기내과 호출해라”, “당직교수 나오라고 해라” 등의 폭언과 진료방해를 했다. 분류소의 응급의료진이 수용이 불가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진료거부라며 법적 책임을 운운하고 형사입건을 언급하는 부적절한 언행과 공권력의 남용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형민회장, 김춘호감사, 전호총무)는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언 및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김강현재무이사)와 함께 대전유성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응급환자 이송 시 사전에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한 응급처치의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다. 적절한 판단에 근거한 수용불가 통보는 진료거부가 아니며 형사입건의 대상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본인의 판단으로 응급의료현장에서 진료를 방해하고 응급의료진에 폭언과 협박을 한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행위에 대
옆구리 두 개의 신장은 어제 먹고 마신 탁한 국물들을 밤새도록 애써 걸러내었다. 짙은 호박 빛깔의 고농축 오줌은 요관을 통해 방광까지 흘려 내려갔다. 덜 깬 눈을 게슴츠레 뜨고 정신을 집중하자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밤새 고였던 소변은 줄기차게 떨어져 내렸다. 열 손실을 만회하고자 온 몸이 한바탕 부르르 떨렸다. 어제 요관을 잘라내고 소장으로 갈아 끼우는 수술을 했다. 암은 이겨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요관이 막혀 힘들어 했던 환자였다. 오래 걸렸던 수술 탓인지 허리가 쑤셨지만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컴퓨터 유튜브 창에 열어 놓은 7080 음악만으로도 흡족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J 난 너를 못 잊어 J 난 너를 사랑해' 노랫말 속에 반복되는 J를 듣다 보니 요관 속을 지나가는 오줌의 흐름이 떠올랐다. 사람 몸은 온갖 복잡한 구멍과 관들의 집합체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몸 밖에서 이 구멍이나 관에 접근하여 막힌 곳을 뚫고 새는 곳은 막으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함께해 왔다. 요관이 막혔을 때 방광내시경을 통해 신장까지 삽입하는 요관 스텐트는 양쪽 끝이 J 모양으로 구부러져 '더블 제이' 간단히 그냥 'J' 라 불린다. 삽입된 J를 통해 소변은 다시 흐를 수 있다.
맑은 하늘이 파랗게 열렸다. 설레는 기분으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볼까? 진료 대기실에 들어서니 교복을 입은 아이가 가방을 둘러멘 채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옆자리 어머니의 얼굴엔 오만가지 걱정이 서려 있다. 시험이 코앞인데 힘들더라고 좀 참고 묵묵히 달려주면 좋으련만. 전력으로 질주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이때, 왜 또 아프다고 하냐는 표정이다. “저 괜찮을까요?” 내 앞에 앉은 아이가 묻는다. 공부할 때가 되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아이는 힘든 낯빛이 영력하다. 어머니는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언사를 늘어놓는다’면서 아픈 자식을 원망한다. 책상엔 잠시도 앉아 있지 않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하다가도, 놀 때가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짱한 얼굴로 기분이 좋아지니 꾀병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아이에게 눈을 흘겨댄다. 배불리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고생도 끝이 날 것인데, 그것이 무에 그리 힘들어서 저리도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단다. 진찰대 위에 누워 있는 아이가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 속 레퍼토리를 다 내어 보이는 어머니, 하소연하다
민준의 나이가 벌써 열아홉 살, 청년이 되었다. 출생 25일 만에 보송보송한 우윳빛 피부로 평화롭게 누워 첫 진찰을 받을 때가 생생한데 세월은 공평한 것인가. 그날... 그의 신체 계측 백분위 수치는 표준이었다. 그러나 아기 포대기를 홀랑 벗기고 진찰대에 옮길 때 내 손으로 느껴지는 그의 중량감은, 직감적으로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척주와 사지의 근무력(筋無力)과 경직성이 뇌성마비 중증이었다. 내 표정만 살피던 젊은 부부는 마치 공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상태를 묻는 아기 아빠는 거의 울상이었다. 신생아 운동반사 반응 등을 정밀 진찰하면서, 난 이 결과가 젊은 부부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하고 내심 걱정을 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흔히 있는 경우인 것처럼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운동신경에 장애가 있으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집에서도 갓난아이의 행동과 반응에 뭔가 이상해 했던 부부 역시 낙담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부터 민준의 성장은 내 인생의 고리가 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이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민준이 아버지가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