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위반 시 처벌을 명시)을 강력 반대하는 바이다. 성분병 처방은 그 자체로 의사 전문성의 완전한 무시와 처방권 침해, 고령 환자 안전의 치명적 위협, 치료 실패로 인한 역설적 의료비 증가 등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고령 및 만성 환자가 많은 지방의 의료를 완전히 망가트리고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정책이다. 또한, 수급불균형 약물에 대해 대체조제 허용이라는 대안이 이미 존재함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형사처벌하려는 행위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 만행이며 이는 의료인의 직업 자유와 인권을 무시한 채 이들을 행정 노예로 전락시키는 야만적 정책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의약분업은 이제 더 이상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의료 현장을 얽매고 갈등을 조장하는 낡은 유물이다. 의약분업 폐지를 통해 의사들이 자유롭게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하면, 전남을 포함한 지방의 취약한 의료 환경에
오늘날의 문신은 침의 일종인 재사용천자침을 이용해 시행되고 있다. 의료영역에서의 문신은 예컨대 흉터나 피부질환으로 인한 색소 보정 문신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치료적 수단이다. 두피, 눈썹문신 등도 역시 환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더 나아가 유방암 수술 환자에게 시행되는 재건술 과정에서 유두 문신은 심리적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 이런 문신술은 ‘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의사가 해오던 고유의 영역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 따르면 문신의 기원은 ‘침술’에 있다. 유명 저널인 ‘사이언스’지에는 문신의 역사가 침술로 부터 시작됐다고 명기하고 있다. 고대 한의학서적에는 ‘자문(刺文)’이라는 개념도 등장하는데,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특정 부위에 침습적 자극과 안료 삽입을 통해 질환 치료의 표시점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포함한다. 문신(文身)은 단순한 미적 행위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치유·의례적 의미를 담아 발전해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문신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신체 표현의 수단으로도 사용됐으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문신이라는 시술의 중심에 서있다. 즉, 문신은 의
최근 국내 최대 의약품 위탁시험기관 중 하나인 ‘SLS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품질검사기관 재지정 불허 통보를 받으면서, 다국적 제약사 완제수입 의약품의 대규모 공급중단이 현실화되고 있다. SLS바이오는 지난해만 3천건이 넘는 품목의 품질검사를 수행해 왔으며, 그 가운데는 1형당뇨병 환우들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인슐린 제제도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번 불허 결정으로 국내에 입고되는 의약품들이 품질검사를 진행하지 못해 환자들에게 적시에 공급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사)한국1형당뇨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지난 9월 11일 식약처장과 환자단체장 간담회에서 이미 인슐린 제제의 잦은 공급 중단 문제를 지적하고 안정적인 공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건의한 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 이번 사태는 특정 업체의 문제를 넘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SLS바이오는 지난 6월 9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3개월 동안 사실상 정상적인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시간 동안 업체와 식약처 모두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결국 재지정 불허 결정을 내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이 한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과 한의사 문신 시술 포함을 결사적으로 요구한다. 이번 ‘문신사법’은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인 중 의사만을 허용하고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위헌적 차별 행위이다. 의료법 제2조에 분명히 규정된 바와 같이, 한의사는 의사·치과의사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법률로서 한의사의 자격을 부정한다면, 이는 의료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반민주적 처사다. 한의사는 침, 뜸, 부항 등 인체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전문 시술을 오랜 기간 교육받고 실제 임상에서 시행해 온 전문가다. 더구나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두피 문신 등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상식과 합리성, 그리고 현실마저 저버린 폭거다. 더욱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해 올린 법안을, 단지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한의사의 기존 면허 범위를 제한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의사에게는 문신 시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 이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며, 그간 이어져 온 침 시술을 이용한 한의사의 문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문신사법은 본래,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던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면허와 업무범위, 등록,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조차 없이 졸속으로 수정되면서, 정당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이는 단순한 법 기술적 하자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법 체계를 왜곡하고 의료인 간 형평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입법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한의사들은 분명히 경고한다. 1. 문신사법은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수정돼야 한다. 2. 우리는 한의사의 권익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집단행동 등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연기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불법 리베이트를 사실상 묵인하는 제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들의 주머니를 제약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대변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즉각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확정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봐주기 위한 정책 전환을 멈춰야 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약사들의 지연작전이 끝나가는 지금이 적기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는 효과없고 불필요한 약을 환자에게 먹이지 않기 위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시작됐으며, 환자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실리마린, 빌베리, 스트렙토키나제, 이토프리드 등 효과가 부족한 약들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됐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재평가 결정을 지연시키며, 공익적 정책을 무력화하고 기업의 사익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이어왔다. 그로인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무려 5년간 급여 축소가 진행되지 못했고, 빌베리는 4년 만에 급여 삭제가 결정됐으며, 실리마린 역시 4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대법원이 위법하게 개설된 층약국 사건과 관련해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차단하고,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다. 특히,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관한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아 제3자 원고 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번 판결로 불법∙편법적 행위에 제동을 걸고, 정당한 절차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인근 약사들의 권익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약국 독립성과 의약분업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약사법을 회피해 개설된 불법∙편
소아청소년과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최전선입니다. 최근 보사연 연구 발표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에 더해 전공의 지원 감소와 전문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산발적으로 진행중인 소아의료 지원 정책과 관련된 법제를 포괄적인 하나의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 경증 환자의 응급의료 쏠림과 중증 복합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 증가 등 의료 서비스 이용행태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은 이미 수년간 정치권이나 관련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왔던 부분들이지만 정치적 논리와 재정적, 행정적 문제들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은 미뤄져 오면서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시범사업들이 추진돼 왔지만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 채 소아청소년과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이 구속됐던 2018년 3월 이후 전공의 지원율이 정원의 100%를 충족하지 못하기 시작하더니 매년 200명 이상 꾸준히 배출되던 전문의가 2
옆구리 두 개의 신장은 어제 먹고 마신 탁한 국물들을 밤새도록 애써 걸러내었다. 짙은 호박 빛깔의 고농축 오줌은 요관을 통해 방광까지 흘려 내려갔다. 덜 깬 눈을 게슴츠레 뜨고 정신을 집중하자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밤새 고였던 소변은 줄기차게 떨어져 내렸다. 열 손실을 만회하고자 온 몸이 한바탕 부르르 떨렸다. 어제 요관을 잘라내고 소장으로 갈아 끼우는 수술을 했다. 암은 이겨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요관이 막혀 힘들어 했던 환자였다. 오래 걸렸던 수술 탓인지 허리가 쑤셨지만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컴퓨터 유튜브 창에 열어 놓은 7080 음악만으로도 흡족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J 난 너를 못 잊어 J 난 너를 사랑해' 노랫말 속에 반복되는 J를 듣다 보니 요관 속을 지나가는 오줌의 흐름이 떠올랐다. 사람 몸은 온갖 복잡한 구멍과 관들의 집합체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몸 밖에서 이 구멍이나 관에 접근하여 막힌 곳을 뚫고 새는 곳은 막으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함께해 왔다. 요관이 막혔을 때 방광내시경을 통해 신장까지 삽입하는 요관 스텐트는 양쪽 끝이 J 모양으로 구부러져 '더블 제이' 간단히 그냥 'J' 라 불린다. 삽입된 J를 통해 소변은 다시 흐를 수 있다.
맑은 하늘이 파랗게 열렸다. 설레는 기분으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볼까? 진료 대기실에 들어서니 교복을 입은 아이가 가방을 둘러멘 채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옆자리 어머니의 얼굴엔 오만가지 걱정이 서려 있다. 시험이 코앞인데 힘들더라고 좀 참고 묵묵히 달려주면 좋으련만. 전력으로 질주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이때, 왜 또 아프다고 하냐는 표정이다. “저 괜찮을까요?” 내 앞에 앉은 아이가 묻는다. 공부할 때가 되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아이는 힘든 낯빛이 영력하다. 어머니는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언사를 늘어놓는다’면서 아픈 자식을 원망한다. 책상엔 잠시도 앉아 있지 않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하다가도, 놀 때가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짱한 얼굴로 기분이 좋아지니 꾀병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아이에게 눈을 흘겨댄다. 배불리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고생도 끝이 날 것인데, 그것이 무에 그리 힘들어서 저리도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단다. 진찰대 위에 누워 있는 아이가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 속 레퍼토리를 다 내어 보이는 어머니, 하소연하다
민준의 나이가 벌써 열아홉 살, 청년이 되었다. 출생 25일 만에 보송보송한 우윳빛 피부로 평화롭게 누워 첫 진찰을 받을 때가 생생한데 세월은 공평한 것인가. 그날... 그의 신체 계측 백분위 수치는 표준이었다. 그러나 아기 포대기를 홀랑 벗기고 진찰대에 옮길 때 내 손으로 느껴지는 그의 중량감은, 직감적으로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척주와 사지의 근무력(筋無力)과 경직성이 뇌성마비 중증이었다. 내 표정만 살피던 젊은 부부는 마치 공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상태를 묻는 아기 아빠는 거의 울상이었다. 신생아 운동반사 반응 등을 정밀 진찰하면서, 난 이 결과가 젊은 부부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하고 내심 걱정을 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흔히 있는 경우인 것처럼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운동신경에 장애가 있으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집에서도 갓난아이의 행동과 반응에 뭔가 이상해 했던 부부 역시 낙담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부터 민준의 성장은 내 인생의 고리가 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이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민준이 아버지가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