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우려와 질타에도 불구하고 4월 17일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돼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의 하위 법령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 직종별 단체“ 현재 새롭게 논란이 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 23조의2 제6항 제1호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대한병원협회, 이렇게 6개 단체를 공급자 단체로 간주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단체인지 여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본 회는 법정 단체가 아닙니다. 전공의라는 특정 직역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 공급자 단체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이에 본 회는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명단과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과학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의대증원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됨에 따라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까지 야기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동 사태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책임은 고사하고, 의료개혁특위 지속,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의료개혁실행방안 등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우리협회는 최근 수급추계위 법안 또한 제정 취지였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통과된 측면이 있음에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포된 법에 따라 추계위를 서둘러 구성한다는 명목으로 10일의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라는 일방적인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우리협회는 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정원, 그리고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끝까지 우리협회를 무시하고 외면했다.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그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거론됐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대한의사협회라는 명백한
의과대학 교수의 책무는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명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처럼 갑자기 시작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이라는 명분과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했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없었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외면한 채 비합리적이며 폭력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의대교육현장의 붕괴와 의료현장의 혼란’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초헌법적인 각종 처분(면허정지)과 명령(업무개시, 진료유지, 사직서 수리 거부)으로 무마하려고만 했습니다. 의료농단이 벌어진 지 14개월 지난 시점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5학년도에 증원된 1509명에 이어 2026학년도에 2천명 증원이 이뤄졌다면 의과대학 교육 및 전공의 수련의 질적 저하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
담배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해외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불법행위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담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담배규제정책의 국제적 시대흐름에 맞춰 더 이상 흡연피해자의 아픔을 간과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하나, 대한예방의학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담배가 국민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앞장서 나아가겠다. 하나, 담배회사는 담배라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흡연피해자의 구제·치료·보상을 위해 기업윤리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 하나,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안전의무 위반과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돼 판단이 내려지길 바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KRPIA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 예고를 통해 항암제 병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한 점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월 17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 대한암학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주관으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의료진, 환자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신속하게 이번 개정 고시안을 결정 발표하신 관계 기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고시 개정이 암환자들의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생존을 위해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KRPIA는 이번 개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 학술적 근거 마련,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정부 협의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체계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KRPIA와 회원사들은 앞으로도 항암제, 중증·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등 혁신 신약 개발, 환자 중심 치료 환경 조성 및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외
대한간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2025.5.22. 변론기일 예정)에 대해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합니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질환, 폐질환의 주요한 원인임을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간질환의 주요 악화 요인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은 간세포암(HCC)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며, 만성 B형·C형 간염 및 대사이상 지방간질환(MASLD) 등 다양한 간질환의 진행을 촉진합니다. 특히 간은 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이 대사되고 해독되는 기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상에 취약합니다. 간 기능 저하, 섬유화, 암 발생과의 연관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소송의 당위성을 지지합니다. 1.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입니다. 특히 폐암(소세포암 97.5%, 편평세포암 96.4%) 및 후두암(85.3%)과의 높은 연관성은 국내외 연구에서 입증됐으며, 간질환 악화와의 관련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저니코틴·저타르 제품을 ‘덜 해로운 제품’으로 홍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이유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과 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각종 암과 같은 주요 질환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기호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위험 요소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만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만 8036명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159명이 담배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건강의 상실을, 가족에게는 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그리고 사회에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생산성 손실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무려 3조 8천억원에 달하며,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과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결국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의대 증원 방침은 불과 1년만에 없던 일이 돼버렸고, 의사 수급난으로 인해 1차의료와 필수의료가 위기에 빠지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크나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의사인력절벽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2025년에 선발된 의과 공보의는 250명으로 필요 적정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영이 2019년 112명에서 2024년에는 1363명으로 무려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과 공보의 적정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커지고 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의촌에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해 활용하는 ‘일차의료전담제도’를 도입하고,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
옆구리 두 개의 신장은 어제 먹고 마신 탁한 국물들을 밤새도록 애써 걸러내었다. 짙은 호박 빛깔의 고농축 오줌은 요관을 통해 방광까지 흘려 내려갔다. 덜 깬 눈을 게슴츠레 뜨고 정신을 집중하자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밤새 고였던 소변은 줄기차게 떨어져 내렸다. 열 손실을 만회하고자 온 몸이 한바탕 부르르 떨렸다. 어제 요관을 잘라내고 소장으로 갈아 끼우는 수술을 했다. 암은 이겨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요관이 막혀 힘들어 했던 환자였다. 오래 걸렸던 수술 탓인지 허리가 쑤셨지만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컴퓨터 유튜브 창에 열어 놓은 7080 음악만으로도 흡족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J 난 너를 못 잊어 J 난 너를 사랑해' 노랫말 속에 반복되는 J를 듣다 보니 요관 속을 지나가는 오줌의 흐름이 떠올랐다. 사람 몸은 온갖 복잡한 구멍과 관들의 집합체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몸 밖에서 이 구멍이나 관에 접근하여 막힌 곳을 뚫고 새는 곳은 막으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함께해 왔다. 요관이 막혔을 때 방광내시경을 통해 신장까지 삽입하는 요관 스텐트는 양쪽 끝이 J 모양으로 구부러져 '더블 제이' 간단히 그냥 'J' 라 불린다. 삽입된 J를 통해 소변은 다시 흐를 수 있다.
맑은 하늘이 파랗게 열렸다. 설레는 기분으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볼까? 진료 대기실에 들어서니 교복을 입은 아이가 가방을 둘러멘 채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옆자리 어머니의 얼굴엔 오만가지 걱정이 서려 있다. 시험이 코앞인데 힘들더라고 좀 참고 묵묵히 달려주면 좋으련만. 전력으로 질주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이때, 왜 또 아프다고 하냐는 표정이다. “저 괜찮을까요?” 내 앞에 앉은 아이가 묻는다. 공부할 때가 되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아이는 힘든 낯빛이 영력하다. 어머니는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언사를 늘어놓는다’면서 아픈 자식을 원망한다. 책상엔 잠시도 앉아 있지 않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하다가도, 놀 때가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짱한 얼굴로 기분이 좋아지니 꾀병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아이에게 눈을 흘겨댄다. 배불리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고생도 끝이 날 것인데, 그것이 무에 그리 힘들어서 저리도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단다. 진찰대 위에 누워 있는 아이가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 속 레퍼토리를 다 내어 보이는 어머니, 하소연하다
민준의 나이가 벌써 열아홉 살, 청년이 되었다. 출생 25일 만에 보송보송한 우윳빛 피부로 평화롭게 누워 첫 진찰을 받을 때가 생생한데 세월은 공평한 것인가. 그날... 그의 신체 계측 백분위 수치는 표준이었다. 그러나 아기 포대기를 홀랑 벗기고 진찰대에 옮길 때 내 손으로 느껴지는 그의 중량감은, 직감적으로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척주와 사지의 근무력(筋無力)과 경직성이 뇌성마비 중증이었다. 내 표정만 살피던 젊은 부부는 마치 공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상태를 묻는 아기 아빠는 거의 울상이었다. 신생아 운동반사 반응 등을 정밀 진찰하면서, 난 이 결과가 젊은 부부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하고 내심 걱정을 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흔히 있는 경우인 것처럼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운동신경에 장애가 있으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집에서도 갓난아이의 행동과 반응에 뭔가 이상해 했던 부부 역시 낙담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부터 민준의 성장은 내 인생의 고리가 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이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민준이 아버지가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