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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신년사로 국민기만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강력규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임을 분명히 밝히며, 한의협의 지속적인 왜곡과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한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된다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다. 

일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한의사의 어이없는 주장 등을 받아들여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는 있으나, 이는 사안에 한정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의도적인 왜곡 및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는 의료법상 면허의 허용범위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선동인 것이다.

X-ray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해부학·생리학·영상의학 등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의과 의료기기로, 촬영·판독·방사선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고도의 의학적·과학적 교육과 체계적인 수련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이에 대한 사용 권한과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현행 의료법 체계 속에서 엄격히 규율되고 있으며, 반드시 국가시험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이 검증된 의사면허 취득자에게만 부여돼야 한다.

의료법상 한의사는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면허와 교육을 부여받은 직역이 아니며, 무면허자가 X-ray를 사용하는 경우 촬영 적정성 판단, 판독 오류, 방사선 피폭관리 등에서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한의협 회장의 허위 주장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확산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 나아가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와 직역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의료체계 전반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며, 근거없는 주장으로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한특위는 앞으로도 한의계의 반복적인 허위 주장과 의과영역 침탈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전문성, 그리고 법과 과학에 기반한 의료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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