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요구했으나 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입법 공백으로 인해 여성들은 위험과 비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제사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과 보험급여 적용’을 요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대해 중요한 과제로 입법과 형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6년에서 더는 기다릴수 없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대체 법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안전한 임신중지약을 도입해 공적 시스템안에서 누구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입법의 공백도 불법적으로 임신중지약을 구하는 것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08-29 08:29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제삼자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유명인으로서 사회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철저히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학병원 교수 B씨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교부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평가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환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다 신중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해 일부
2025-08-28 17:00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해당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이라 판단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입니다. 동일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제도의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가 추진하면서 우리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부른 무분별한 의대증원 정책 추진과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정책 추진은 문제 해결은커녕 새로운 갈등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협회는 국회 공청회를 통한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심포지엄 및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이른 시간에 진행할 것을 먼저 제안하며, 투명하고 정당한 정책수립과정이 우선임을 다시 한번
2025-08-28 16:22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을 기존의 직접 통보(전화, 팩스 등)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최소한의 환자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으나, 간접 통보는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게 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의사의 전문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대체조제는 의사에게 직접 알려줘야 하는 일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회원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하겠습니다.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의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환자 모르게 변경돼 기존약물과 상호작용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환자의 건강과 생
2025-08-28 16:11지난 8월 18일, 의약품 도매업체가 유령법인 설립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종수법으로 종합병원 3곳에 약 5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검찰수사결과 확인됐다. 불법 리베이트와 입찰담합 등으로 부풀려진 의약품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불필요한 과다 의약품 처방까지 이어져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국민과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행 의료법(제23조의5), 약사법(제47조) 등은 의료인 리베이트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2024년 9월~2025년 3월)을 통해 의료·의약분야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0.11월에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함을 보여주는 수사결과다.최근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는 검경 등 수사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발생하는 수사 사각지대를 악용
2025-08-24 12:59대한약사회는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의약품 도매업체 A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깊은 충격과 분노를 표하며 철저한 확대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게 50억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까지 저지른 행태는 국민 보건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범죄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학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가 공모한 구조적 유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검찰조차 “국내 최초로 적발된 수법”이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이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문제가 된A약품는 과거에도 여러 대형병원 문전에서 부동산 투자를 빙자해 무리한 약국 임대사업을 추진하거나 직영 면대약국 개설을 시도하며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 왔다. 환자의 안전과 의약분업 원칙을 무시한 이 같은 시도는 약사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이번 사건은 그 불법적 운영 방식이 결국 터져 나온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간 불법 유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해
2025-08-22 19:20약국은 현행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당연 지정된 요양기관이다. 약국은 약사만의 공간이 아닌, 약사와 한약사가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법적으로 지정된 기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인 약사들의 힘겨루기에 우리 한약사들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국민들에게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자녀를 한약학과에 진학시키고자 대한한약사회로 직접 문의하는 학부모들도 많다. 또한, 올해 기준 전국에 약 1000여개의 한약사 개설 약국이 국민보건 건강을 위해 밤낮없이 불을 켜고 있다. 많은 수의 한약사들이 365일 밤늦게 약국을 운영한다. 하지만, 의약품 공급을 제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을 책정하고, 편의점에 상비약을 유통하도록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당하게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약국’에 의약품이 공급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약국 현장에서 일해보면 국민들도 원하는 약을 구매할 수 없어 아쉬움을 토로한다. 매우 안타깝다. 그동안 우리 한약사들은 많은 것을 참아왔다. 지금도 우리 한약사들은 많은 것을 요구
2025-08-22 18:15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가 의결한 ‘문신사 법안’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오류입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번 입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1. 국민 보건과 사회적 가치에 역행하는 졸속 입법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인체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의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마치 국가가 문신을 보건·문화적으로 권장하는 행위인 양 합법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더욱이 법안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의 개념조차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거부감을 느끼는 혐오적 문신까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국민 보건은 물론 사회적 가치와 공공질서에도 반하는 결정입니다. 2. 인체 주입용 염료 관리의 심각한 미비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는 의약품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돼야 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서야 위생용품 정도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 기준 또한 국내 보건 현실에 맞는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단편적인 해외 규제 기준을 차용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금속과
2025-08-22 05:22대한의사협회는 어제(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 이후,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대체조제가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다. 이는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동안 의료계는 수차례에 걸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우려와 경고를 철저히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했다.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며, 국민 건강을 경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대체조제를 통해 제조된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만성질환자·고령자·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어 의사들도 약
2025-08-20 16:58정부는 대통령 공약과 국회 입법 논의를 바탕으로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에는 30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치의제를 통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개선하며, 예방·치료·관리를 포괄하는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제도 설계와 추진 방식에는 여러 우려가 존재한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사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첫째,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주치의제가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구체적 운영 방식과 참여 요건, 진료 범위가 여전히 불분명하다.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충분한 수가와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제도는 안정성을 잃고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는 주치의제 도입 초기에 높은 수가로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지만, 이후 재정 악화로 인한 수가 삭감으로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며 제도가 약화 된 바 있다. 한국처럼 전문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은 의료 구조
2025-08-20 09:49한국중증질환연합회(이하 중환연)는 1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참여형 의료혁신 비전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정 장관의 발표는 그동안 환자와 국민이 절실히 요구해 온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소득 중심 보험료 체계 확립 ▲국립대병원의 지역 거점병원 육성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확대 등, 환자들의 삶과 직결된 과제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합병증·중증 합병증을 반영해 ‘진짜’ 중증환자를 더 정밀하게 분류하고, 소아·고령·희귀질환 등 연령과 임상 특성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환자들의 요구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이는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하는 획기적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은 의료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중환연은 정부가 제시한 이 혁신적 비전이 정책 선언에 그치지 않고
2025-08-19 12:21“젊은 의사들의 외침에 응답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3대 요구안이 의료 정상화와 핵심의료 회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의료 현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환자 진료와 수련 교육의 단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기에 반드시 신속히 복원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 현장의 회복과 미래 의학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젊은 의사들의 진심 어린 외침에 응답해, 중증·핵심의료를 지켜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미흡한 정부 대책에 대한 우려 전공의들이 제기한 핵심 요구사항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군의관·공중보건의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원 보장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정책을 논의할 협의체 역시 구체적인 진전이 부족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진로 문제가 아니라, 중증·핵심의료의 존립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2. 교수들의
2025-08-19 05:11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구지역 한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 관련, 허위 진단서 발급을 통해 약 20억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해당 회원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원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좀, 손발톱 백선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947명의 가짜 환자를 동원, 총 1만 1천회에 걸쳐 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이다.이에 우리 협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가평가단의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의료계의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실효적인 자율징
2025-08-14 18:12대한약사회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2026년까지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와 ‘품절약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비롯해 필수 의약품 성분명 처방 촉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 확대, 민관협력 ‘공공 생산 네트워크’ 수립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그간 약사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공급 부족 상황 속에서도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 대체조제, 의사·환자와의 긴밀한 소통, 약국 간 협력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약품을 조제하며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러한 현장 대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완충 장치가 됐으며, 이번 정부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기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장기화되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정과제 채택은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향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시스템 및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상 성분명 처방 촉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
2025-08-14 08:29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의료대란이 정부의 배려 아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이번 의료대란 사태는 우여곡절 끝에 봉합되는 듯하지만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8일 기준 9만 2000명을 넘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충족하고,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하루 13시간의 벼락치기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의과대학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남았고,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년 6개월이 넘는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의계에 휘둘려 왔고, 보건의료제도 안에서 의사들에게 기형적인 독점 구조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다. 지속가능한 의료계로의 진정한 탈바꿈은 다시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의료이원화 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2025-08-11 14:16비대면 진료는 2002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 이후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안전성 문제로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제한적 논의가 시작돼 2023년 일부 조건에 합의했지만,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이 미흡해 법안은 계류됐다. 그럼에도 2024년 의대 증원 사태를 틈타 한시적 전면 시행이 강행됐고, 2025년에는 대통령 공약과 국회 발의를 계기로 제도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는 충분한 검증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모한 결정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비대면 진료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문진·시진·촉진·청진 등 필수 대면 진찰이 불가능해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특히 초진 환자는 오진 위험이 높아 중증 질환의 조기 발견이 어렵다. 둘째, 실효성 검증 없는 강행은 의료 형평성을 훼손한다. 정부는 접근성 향상을 내세우지만,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 환경이 부족한 고령층·저소득층·농어촌 주민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오히려 의료 접근에서 배제된다. 이는 정작 진료가 절실한 취약계층을 더욱 소외시키는
2025-08-08 18:18정은경 장관은 어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환자와 국민이 겪은 불편에 대해 사과하며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으로서 정부의 책임을 자인하는 사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신뢰 회복이 문제해결의 시작임을 밝혀 그동안 대한의사협회가 언급한 바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공감하는 의료 혁신을 추진하겠다.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제시한 의료 관련 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겠지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같은 목표로 나아가는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과 같이 의료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료 혁신은 탁상공론이 아닌,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정책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어제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의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전공의 수련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한의사협
2025-08-08 15:34대한의학회는 8월 7일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침이 결정돼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가 이뤄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이 지난 기간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공의의 수련 재개는 단순히 인력의 복원에 그치지 않고,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수련을 체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점입니다. 이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전공의 수련을 정상화하고,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훌륭한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전공의 수련은 단순히 개인의 경력 개발을 넘어, 의료 전문가를 양성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국가적 대업입니다. 그동안 누적된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불신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투명한 소통, 그리고 약속 이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그동안 논의됐던 필수의료 지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핵심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실
2025-08-08 15:13의료대란 실무 책임자, 보건복지부 전 장관과 2차관 사과도 처벌도 없다! 국민 피해와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극심한 혼란 속에 방치돼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과 협의 없는 행정 절차는 전국적인 의료공백 사태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대란의 실무 총괄책임자로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태의 악화를 방조하거나 조장해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책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표한 바 있다. 나아가 새정부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많은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현실성이 결여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행정명령과 위협적 조
2025-08-08 11:52대한가정의학회는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해당 법안의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불균형, 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중심, 단기 치료의 분절화된 진료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그간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일차의료 강화’를 법적-제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이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건강 주치의 제도, 퇴원 후 연계 진료,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은 일차의료기관이 오랫동안 현장에서 실천해온 본연의 역할이며, 따라서 이번 특별법안은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선언이다. 다만, 법안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와 비판 역시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오히려 본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라 판단돼 학회는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종합병원을 지역의 일차의료지원센
2025-08-08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