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우려와 질타에도 불구하고 4월 17일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돼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의 하위 법령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 직종별 단체“ 현재 새롭게 논란이 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 23조의2 제6항 제1호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대한병원협회, 이렇게 6개 단체를 공급자 단체로 간주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단체인지 여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본 회는 법정 단체가 아닙니다. 전공의라는 특정 직역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 공급자 단체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이에 본 회는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명단과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2025-04-29 12:11과학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의대증원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됨에 따라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까지 야기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동 사태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책임은 고사하고, 의료개혁특위 지속,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의료개혁실행방안 등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우리협회는 최근 수급추계위 법안 또한 제정 취지였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통과된 측면이 있음에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포된 법에 따라 추계위를 서둘러 구성한다는 명목으로 10일의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라는 일방적인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우리협회는 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정원, 그리고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끝까지 우리협회를 무시하고 외면했다.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그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거론됐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대한의사협회라는 명백한
2025-04-29 11:09의과대학 교수의 책무는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명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처럼 갑자기 시작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이라는 명분과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했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없었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외면한 채 비합리적이며 폭력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의대교육현장의 붕괴와 의료현장의 혼란’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초헌법적인 각종 처분(면허정지)과 명령(업무개시, 진료유지, 사직서 수리 거부)으로 무마하려고만 했습니다. 의료농단이 벌어진 지 14개월 지난 시점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5학년도에 증원된 1509명에 이어 2026학년도에 2천명 증원이 이뤄졌다면 의과대학 교육 및 전공의 수련의 질적 저하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
2025-04-27 13:21담배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해외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불법행위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담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담배규제정책의 국제적 시대흐름에 맞춰 더 이상 흡연피해자의 아픔을 간과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하나, 대한예방의학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담배가 국민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앞장서 나아가겠다. 하나, 담배회사는 담배라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흡연피해자의 구제·치료·보상을 위해 기업윤리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 하나,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안전의무 위반과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돼 판단이 내려지길 바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04-24 15:52KRPIA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 예고를 통해 항암제 병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한 점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월 17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 대한암학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주관으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의료진, 환자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신속하게 이번 개정 고시안을 결정 발표하신 관계 기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고시 개정이 암환자들의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생존을 위해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KRPIA는 이번 개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 학술적 근거 마련,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정부 협의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체계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KRPIA와 회원사들은 앞으로도 항암제, 중증·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등 혁신 신약 개발, 환자 중심 치료 환경 조성 및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외
2025-04-23 10:42대한간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2025.5.22. 변론기일 예정)에 대해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합니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질환, 폐질환의 주요한 원인임을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간질환의 주요 악화 요인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은 간세포암(HCC)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며, 만성 B형·C형 간염 및 대사이상 지방간질환(MASLD) 등 다양한 간질환의 진행을 촉진합니다. 특히 간은 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이 대사되고 해독되는 기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상에 취약합니다. 간 기능 저하, 섬유화, 암 발생과의 연관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소송의 당위성을 지지합니다. 1.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입니다. 특히 폐암(소세포암 97.5%, 편평세포암 96.4%) 및 후두암(85.3%)과의 높은 연관성은 국내외 연구에서 입증됐으며, 간질환 악화와의 관련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저니코틴·저타르 제품을 ‘덜 해로운 제품’으로 홍
2025-04-23 05:56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이유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과 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각종 암과 같은 주요 질환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기호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위험 요소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만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만 8036명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159명이 담배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건강의 상실을, 가족에게는 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그리고 사회에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생산성 손실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무려 3조 8천억원에 달하며,
2025-04-21 10:12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과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결국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의대 증원 방침은 불과 1년만에 없던 일이 돼버렸고, 의사 수급난으로 인해 1차의료와 필수의료가 위기에 빠지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크나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의사인력절벽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2025년에 선발된 의과 공보의는 250명으로 필요 적정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영이 2019년 112명에서 2024년에는 1363명으로 무려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과 공보의 적정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커지고 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의촌에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해 활용하는 ‘일차의료전담제도’를 도입하고,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
2025-04-18 09:41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항암제 병용요법과 관련해, 기존 급여 약제가 급여 신청 중인 비급여 신약과 병용 투약되더라도 기존 급여 약제에 대한 급여 적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 조치를 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4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허가된 항암요법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요양급여로 인정된 약제의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명시했다. 그간 항암제 병용요법의 급여기준은, 기존의 급여 약제와 새롭게 사용되는 비급여 신약을 병용할 경우 전체를 비급여로 간주해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 중단 또는 포기의 위기에 내몰렸고, 실제 치료에서 급여 약제가 있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실질적인 조치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전향적 결정이라 평가된다. 첫째, 오랜
2025-04-17 14:062002년 국가 암검진 사업이 본격 시행된 이후, 그동안 암검진 사업의 성과는 눈부셨고, 암 조기 발견을 통한 국민 생존율과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됐다. 특히 가정의학과를 비롯해 외과, 내과 등 여러 진료과에서 수행해 온 내시경검사를 통한 위암과 대장암의 조기 발견은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내시경 질 평가는 특정 학회의 교육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공정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공적 시스템이 특정 집단의 독점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다.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일차의료의 최전선에서 내시경 교육과 임상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오며, 일차의료 특성을 반영한 교육·인증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수차례 제출했다. 우리 학회의 내시경 검사 전문성은 임상과 교육 현장에서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검증됐으며, 암 검진 내시경의 질 관리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충분하며, 이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2025-04-17 09:44우리 한국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 분쟁 조정을 위한 법적, 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대변인 제도의 사업 추진을 위한 환자 대변인 모집에 대해 환영한다. 의료 사고 발생시 의료 분쟁 조정중재원의 역할에 대한 한계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간의 불신과 소송으로 인한 부담은 날로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과 부담은 환자 대변인을 통해 의료 분쟁을 조속한 해결를 통해 환자의 피해 복구 및 의료진과 신뢰회복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다. 환자대변인 제도는 단지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인한 의료진의 부담을 조기에 조정과 화해를 통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 제도이다.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환자들은 분쟁조정의 해결보다는 소송을 통해야만 의료 정보에 접근을 통해 사고의 진실과 피해복구가 가능한 의료사고시 약자인 환자의 현실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그 동안 의료계는 의료사고 시 환자들의 소송으로 인해 의료인들과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 요인이라며 의료사고와 관련한 환자들의 민형사상 고발과 소송문제를 분쟁 당사자들끼리
2025-04-17 07:44성남시의사회는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의 PA(진료보조인력) 체계 전환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선언한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은 전공의 공백을 PA로 전면 대체하는 구조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기존 150여명이었던 PA 인력을 4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별 TF를 구성해 PA 중심의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력 보완이 아닌, 전공의 수련체계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전공의는 병원이 필요에 따라 임의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다. 그들은 국가가 공인한 수련 과정을 통해 미래의 전문의를 양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수련병원은 이러한 전공의 교육에 책임을 지는 교육기관이다. 전공의 수련을 등한시하고 PA 체계로 대체하는 것은 수련병원의 정체성을 상실한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에 성남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분당서울대병원은 수련병원의 자격이 없다. PA로 전공의의 역할을 대체하면서도 수련병원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처사다. 이는 수
2025-04-14 12:00한국안광학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의 이유에 따라 안경사의 직무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력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사법(2024.11.1.시행)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시력보정용)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안경사의 업무범위는 상기의 대통령령인 제33112호 의료기사법 시행령(2022.12.20.시행) [별표1]에 명시되어 있으며,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외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의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자각적 굴절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즉, 현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안경사의 주요업무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 및 판매"로 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인 굴절검사나 관리 업무 등 중요한 부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은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2025-04-14 06:00대한외과학회의 주장에 대해 대한내과의사회는 아래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전문성과 학문적 배경을 고려한 평가 시스템의 필요성 내시경 검사는 단순한 시술이나 기술이 아닌 위암, 대장암 등 주요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학하게 진단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성과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내과는 오랜 기간 체계적인 수련과 전문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내시경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확립해왔습니다. 이번 외과학회의 헌법소원에서 제기된 주장은 내시경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문제 제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과의 수련 체계와 임상 역량을 평하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해당 분야의 안전성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접근입니다. 2. 국가암검진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성 확보 국가암검진사업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내시경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성은 해당 의료인의 수련 배경과 임상 숙련도에 결정적으로 좌우되며, 내과는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과의 내시경 교육과정은 단순히 검사나 시술의 숙련을 넘어서 각종 암의 조기 발견 및 내시경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며, 국가검진 체계의
2025-04-14 05:40보건복지부는 최근 합리적 병상수급 정책을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의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병원 설치 계획은 빠져 있고, 민간병원 병상 확충에는 여전히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의료 체계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한국은 병상수로만 보면 세계적으로 병상이 많은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에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집중된 결과일 뿐이며, 정작 비수도권의 필수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병원이 존재하더라도 기능이 미약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의료 개혁 의제에서 철저히 배제해 왔다. 더구나 윤석열은 선거 공약으로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시켜 본인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했었다. 이는 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민 배신 행위로 결국 탄핵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병상 수급 정책은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을 구
2025-04-11 16:20의료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매년 뉴스위크는 전 세계 최고의 병원을 선정한다. 2025년 기준으로 세계 최고 병원 250개 중 우리나라 병원은 16개가 선정됐다. 이 중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에 있는 민간 사립대학병원이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67년 전, 아시아 최고 시설의 병원이자 우리나라 최고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었다. 그렇다면 개혁의 대상은 누구인가? 67년 전 이름조차 없던 병원들을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발전시킨 민간 의사들과 민간 의료기관인가? 아니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조차 상대적으로 낙후시킨 보건복지부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와 의사 간의 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는 ‘전근대적이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헌법재판소도 인정하듯, 대부분의 나라들은 계약을 통해 보험의사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부역처럼 민간 의사와 의료기관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동원해 왔다. 2024년,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동네 의원을 강제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 개원의는 “직원이 추석 근무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출
2025-04-10 10:51새해가 되면 새롭게 하는 결심 중의 하나 중 대표적인 것은 금연이다. 많은 흡연자들이 새해에는 금연하고자 결심하지만 이 중 실제로 금연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적다.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금연 시 체중이 증가되는 것을 우려한다. 금연을 하더라도 금연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 이로 인한 이차적인 문제가 생길 것으로 지레 짐작한다. 그러나 흡연과 비만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흡연은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신진대사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체지방의 축적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체중 증가에 대한 부분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체중이 적더라도 복부지방이 더 많다는 보고들이 있는데, 덴마크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흡연과 체지방과의 관련성을 보고자 했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흡연 습관 및 체지방 분포와 관련된 유전자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흡연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는 경우 체지방의 분포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지에 대해 조사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흡연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은 피하지방보다는 내장지방
2025-04-09 17:29대한시과학회는 최근 대한안과의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 눈 건강과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안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랜 시간 시행령에 따라 수행돼 온 안경사의 업무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혼선을 줄이고 안보건 체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직역 간의 경계를 논하기보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접근성 높은 시력관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안경사는 실무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눈 건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이라는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는 안경사와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인 필요와 과학적 근거를 외면한 주장입니다. 대한시과학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국민의 눈 건강 증진과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2025-04-08 19:06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반복된 독단과 무리한 정책 시행, 그리고 의료 붕괴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자, 무너졌던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됐다. 2024년 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와의 사전 논의나 공감대 없이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의사 양성과 의료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이 졸속 정책에 대해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은 자발적으로 수업과 수련을 중단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언론을 통해 의료계를 악마화하며 과도한 압박을 가했다. 급기야 2024년 12월에는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이 담긴 계엄 포고문까지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 중대한 위헌적 행위였다. 이번 탄핵 인용은 단지 한 사람의 파면으로 끝날 수 없다. 이는 의료인을 정치 도구로 삼은 그릇된 국정 운영에 대한 명백한 반성과 경고다.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당국은 지금이라도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2025-04-07 14:11금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당연한 결과를 만천하에 보여줬다. 이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이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하며 특히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졸속으로 강행한 ‘윤석열표’ 의대 증원과 의료정책은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함과 함께 즉각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 작년 2월부터 졸속으로 강행된 의료정책은 결국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까지 발표하면서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붕괴시켰다. 무리한 의대 증원과 교육 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불과 1년 만에 급속하게 무너지게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속시켜왔으며 미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대생,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있는 이 현실을 의료개혁이란 허울좋은 명분으로 포장해 대국민 선동을 하고, 의사들을 의료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으로 몰아세우며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해 왔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이고 독단적인 의료정책은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2025-04-04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