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서 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한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추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이번 추계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어려운 것입니다. 의료현장의 방대함과 복잡성,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상을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이번 추계 결과 역시 다른 학문적, 정책적 이슈와 마찬가지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 구체적 내용은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측에 자료검증을 위한 원자료 및 분석방법, 분석코드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곧 의협에서 분석한 자료와 연구 공모과제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므로, 이를 통한 교차검증 역시 필요합니다. 셋째, 대한
2026-01-01 06:01
의사수급추계위원회가 12차례의 심의를 거쳐 2035년에는 3142~4262명, 2040년에는 9251~1만 98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1월 중에 2027학년도 이후의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의 의사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지난한 일입니다. 의료 기관의 현황, 장래 인구의 변화, 의사 인력의 공급량을 고려해야 하고, 국가의료정책의 향방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에 의한 의사의 생산성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위원회의 논의가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의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고,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 수의 합리적인 추계에는 다음 사항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합니다. 첫째, 의료 서비스의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제도와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낮은 본인 부담, 무차별적인 실손보험, 검사와 치료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관용에 의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로 잡
2026-01-01 05:50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제약바이오산업과 신설을 환영한다. 보건복지부가 30일 직제 개편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한 것은 연구개발, 글로벌 진출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이다. 최근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정부차원의 전담 부서 출범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이라는 비전 실현과 함께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협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12-31 19:46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임을 분명히 밝히며, 한의협의 지속적인 왜곡과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한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된다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다. 일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한의사의 어이없는 주장 등을 받아들여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는 있으나, 이는 사안에 한정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의도적인 왜곡 및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는 의료법상 면허의 허용범위를
2025-12-31 14:04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는 12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했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추계위의 발표에 따르면, 2040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추계위의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2027년 이후 의대정원 규모를 1월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추계위의 어이없는 발표내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추계위에 다수의 위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황당한 결과를 회원과 국민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대한의사협회의 무능과 안일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추계위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 의료 상황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의 의료이용 및 공급 행태에 기반해 추계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의사인력 수요 추계는 입∙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해 수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미 정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PA 제도를 합법화시켰으므로 입원 의료 공급 영역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은 과거에 비해 현저
2025-12-31 10:19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오늘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인력 수급에 대한 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12차에 이르는 논의 과정 동안 데이터의 한계와 변수 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됐으나, 이러한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모양새다. 그 결과 이번 추계는 행정적 절차의 의미는 가질 수 있으나, 의사 인력 정책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의료인력의 적절한 추계 만큼이나, 지금 이 순간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의 심각성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특정 과목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배출된 전문의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며,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과로와 저임금, 교육의 부재와 구조적 부조리는 의대 정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의료체계와 이에 적응한 의료기관들의 전공의 착취 행태, 그리고 이를 장기간 방치해 온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다.이러한 선결과제들이 배제된 채 의대 정원 증가 자체만이 목적이 된다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국민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해칠 것이다.
2025-12-30 18:41
부실한 데이터와 정책적 비약에 기반한 일방적 의대 정원 결정은 전 정부의 과오와 다를 바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논의 전 과정을 깊은 우려와 함께 주시해 왔다. 추계위는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며, 정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본 협의회는 수급 추계 논의의 결함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추계위는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일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근무일수 가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만 명의 수급 전망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뒤바뀌는 결과는, 현재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 가설에 의존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AI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은 의사 1인당 진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실질적 공급 확대 요인이다. 그럼에도 기술적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배제하거나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미래 공급 역량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통계적 왜곡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공급량 추계의 핵심 지
2025-12-30 12:13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글루카곤 제제를 포함한 일부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약가 급여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글루카곤 제제 건강보험 급여 등재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해진 결정으로, 오랜 시간 저혈당의 공포 속에서 생명을 지켜온 1형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다. 이는 단순한 급여 항목의 추가를 넘어, 저혈당 응급 상황에서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적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됐다. 1. 글루카곤은 1형당뇨병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약품이다 1형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평생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는 질환이다. 인슐린 투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혈당은 적은 용량 차이로도 발생하며, 1시간만 지속돼도 혼수 상태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응급상황이다. 글루카곤은 의식을 잃은 저혈당 혼수 상태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 의약품으로, 인슐린과 함께 환자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구비돼야 하는 필수의약품이다. 2. 7년만에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환영한다 지난 2017년 국
2025-12-29 15:01
대한가정의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라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밝힌다.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이 발생한 이후의 단편적 진료를 넘어, 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예방·관리·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주치의 중심 일차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지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한 세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가정의학회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1. 환자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지불·보상 체계 마련 주치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환자 관리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 단순한 비용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 위험도, 복합 질환 여부, 관리 난이도 등 임상적 중증도을 반영한 위험 보정(Risk Adj
2025-12-26 09:58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의 한의사의 자연임신 치료에 대한 망언을 규탄한다. 한의 난임 치료는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질의한 사항이기도 하며, 보건복지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통해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분야이다. 의협은 자연임신을 위한 한의 난임 사업을 혈세낭비라고 표현하고 폐기를 주장하며 아이를 품기 위해 매일 사투를 벌이는 수만명의 난임 부부들을 우롱하고, 국가의 저출산 대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자연임신을 위한 한의 난임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매년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 발표 및 유공자 표창이 이루어지는 국가사업이다. 이에 자연임신으로 소중한 아이가 가정에 찾아오길 바라는 부부들을 대신해, 그리고 저출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의 심정으로 의협을 규탄한다. 1. 난임 부부의 눈물을 낭비로 치부하는 비정한 의협을 규탄한다. 난임은 개인의 질환을 넘어 국가가 함께 짊어져야 할 아픔이며, 우리 나라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지자체의 한의 난임 지원 사업은 의과 시술의 부작용을 겪거나, 인
2025-12-24 17:20
보건복지부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한의 건강주치의(장애인) 도입 검토, 그리고 한의 방문진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본 사안은 특정 직역이나 의료행위의 존립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중앙정부 보건의료 정책이 어떠한 기준과 근거 위에서 설계돼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돼 있다.중앙정부 차원의 의료제도 도입은 반드시 객관적 성과 지표와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주치의 제도와 방문진료는 단순한 만족도 향상이나 접근성 개선을 넘어, 입원율 감소, 응급실 이용률 감소, 총의료비 절감과 같은 보건재정 차원의 성과를 통해 그 효과가 검증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의 주치의 또는 한의 방문진료가 이러한 핵심 지표에서 보건재정을 절약하거나 의료 이용 구조를 개선했다는 신뢰할 만한 근거는 제시된 바 없다.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시행된 일부 시범사업에서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보고되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이는 중앙정부 정책 설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지자체 시범사업은 단기적 성과와 주민 체감도에 초점을 둔 사업으
2025-12-24 10:30
보건복지부는 최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을 통해 검체검사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을 처치·수술 수가 원가 보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체검사 진료비 비중이 높은 일부 진료과에 대해서는 향후 단계적 수가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검체검사가 진단과 치료 결정의 핵심을 이루는 진료과의 특성과 의료 전달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차의료 현장에서 필수 검체검사의 지속 가능성,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 의료비 지출 구조, 민감한 의료 관련 개인 정보의 보호와 관리 그리고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인력 수급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본 개편안이 실제 진료 현장에 미칠 영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이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은 필수 검사의 적정 활용을 저해하여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진료는 요로감염, 전립선질환, 신기능 이상, 비뇨기암의 진단과 추적뿐 아니라, 최근 유병률 증가와 항생제 내성 확산이 지
2025-12-22 11:18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의 입장을 밝힌다.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 개선이다. 특히 불법 개설 요양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건강보험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중대 범죄로, 현행 수사 체계만으로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해 왔다. 그간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는 주로 경찰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장기 수사 구조가 고착화돼 왔고, 이 과정에서 폐업·재산 은닉 등이 반복돼 실제 환수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2025년 기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한 부당 청구 규모는 누적 수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상당 부분이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그대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경우 수사 착수부터
2025-12-20 07:11
최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장관이 ‘한방 난임치료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말했음에도, 한의계는 연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언행들을 쏟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한의사들이 실시한 한방 난임 임상연구는 2019년 ‘Medicine’지 논문 심사과정에서 ‘터무니없고(ludicrous) 비과학적이며(This is not science) 임상연구가 아니기 때문(This is not clinical research)’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다. 해당 논문의 리뷰를 담당했던 잭 윌킨슨 영국 맨체스터대 보건과학센터 연구원이 자신의 SNS에 논문의 황당함을 게재하면서 국제 망신까지 당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한방 난임치료는 정 장관과 해외기관이 지적한 비과학성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 특히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 바른의료연구소 등에서는 이미 아래 사항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우선 한약은 임산부와 태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태아의 기형이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방난임 사업에 사용하는 한약(조경종옥탕, 계
2025-12-20 07:01
최근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단순한 응급실 과밀이나 환자 분산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필수의료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현상입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 단계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수술·중재적 시술·중환자 치료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은, 응급의료의 병목이 단순히 응급실 문 앞이 아니라 그 이후의 진료 연속성 전반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깊이 공감하며, ‘응급실 뺑뺑이’ 해소와 필수의료 정상화의 출발점은 응급의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마취의료의 정상화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단순히 수술 중 마취를 제공하는 진료과를 넘어, 중증 외상, 응급 수술, 분만, 심뇌혈관 응급 질환, 중환자 치료 등 생명과 직결된 모든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리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치료의 문을 여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응급수술이 가능한지 여부, 중환자실 입실이 가능한지 여부, 고위험 환자를 안전하게 처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숙련된 마취의료 인력의 확보 여부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렇듯 마취의료가 대표적인 필수의료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현
2025-12-19 09:02“한의 난임치료를 통해 다시 아이를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개최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에서 전해진 실제 환자의 목소리입니다. 초저출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축을 구성하는 한의학이 난임부부의 치료에 하나의 선택지가 돼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는 난임 치료 영역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과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한의학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여러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됐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들과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한의난임사업의 성과와 이에 대한 근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본 학회는 깊은
2025-12-18 14:00
최근 서울의 모 의원에서 환자유인 행위 및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진료 기록에는 통증 시술 등을 받았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의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숭고한 사명을 띠고 있는 만큼,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 환자유인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이고, 동 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로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해당 회원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동 사건에 대해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의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025-12-18 05:28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3만 한의사 일동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며,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으로, 한의계는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2025-12-17 14:01
12월 16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업무 영역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이를 지켜본 본 협회의 입장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밝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힘들고 어려운 분야이지만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의료 분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언급을 보면 이런 현상의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은 정확합니다. 낮은 수가와 보상, 법적 분쟁의 위험성, 항상 대기해야 하는 핵심의료 인력의 어려움은 본 협회도 지속적으로 언급한 부분입니다. 수가인상, 대기에 대한 보상을 언급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진일보한 접근으로 평가합니다. 국회에서도 의료분쟁조정법의 특례조항이 도입되는 과정이 빨리 진행돼 환자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 안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응급실 관련 응급실에서 환자를 원활히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회에서도 여러 번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 들어가 진단을 받고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습니다.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5-12-17 11:48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기기 사용법’ 보수교육을 홍보하면서 “한의사가 피부미용 전문가”라는 뻔뻔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깊은 분노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한의협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국민 안전도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의과영역 침탈 시도이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위험한 선동이다.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모두 현대의학의 해부학·생리학·병리학·피부의학에 기반한 의과 의료기기로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기기다. 때문에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만든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이며, 이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유권해석에서 일관되게 확인돼 왔다. 한의협은 법리오해로 점철된 경찰 판단과 일부 유권해석들을 확대·왜곡해 마치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이 합법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중 어떤 것도 레이저 등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인정한 적이 없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진단용에 한정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 허용”한 것이지, 치료용 의료기기 내지 현대의학적
2025-12-12 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