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전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정부의 강공으로 전공의들이 빠진 우리나라 의료는 사망 통계까지 흔들릴 만큼 일대 혼란에 빠졌다. 세계가 부러워했지만 취약하기 그지없던 우리나라 의료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 처량한 민낯은 눈에 보이지 않는 통계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학교와 병원을 떠난 학생과 전공의들은 무척 괴로웠을 것이다. 책을 놓고 환자 곁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으며, 겁박과 엄포를 쏟아붓는 정부를 상대로 협상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은 그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하다. 해결된 것도 결정된 것도 명확하지 않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이고, 그 명분은 정부만이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계획으로 새로운 의료를 만들고 싶을 것이다. 그 어떤 계획도 학생과 전공의들 없이는 실현될 수 없기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 지난 정권이 보여준 태도는 마치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백골단과 구사대를 떠올리게 했다.
2025-06-27 17:30흡연은 폐암이나 심혈관질환뿐만 아니라, 식도, 위, 간, 췌장, 대장 등 소화기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명백한 건강 위해 요인입니다. 특히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유해 물질은 구강을 통해 소화기관 전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킵니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각종 소화기암의 발생 위험이 1.5배에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대한소화기학회는 이 소송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첫째, 흡연과 소화기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국내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의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1.5~2배 높으며, 금연을 1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위암은 14%, 대장암은 20%, 간암은 27%까지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흡연이 단순한 연관성을 넘어, 소화기암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분명히
2025-06-26 15:01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보심의회)의 위원장직에 비의료인을 임명하고, 사무국 업무를 보험업계의 이익적 유관 기관에 위탁하려는 독단적 시도에 대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거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의료 시스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의대 증원 사태’의 판박이와 다름없다. 전문가 단체가 마땅히 관여해야 할 영역에서 관료들이 앞장서 제도를 뒤흔들고,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토부의 이번 시도는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보험업계의 추천 인사를 심판의 자리에 앉혀, 분쟁 조정을 공정하게 이끌어야 할 심의회를 사실상 보험사의 손아귀에 넘겨주려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검사가 기소하고 재판까지 하겠다’는 식의 오만이며, 자보심의회가 지난 20여년간 지켜온 공정성과 중립성을 근본부터 파괴하는 행위다. 만약 이 같은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의료 전문가들은 더 이상 허수아비로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 의사들이 모두 심의회에서 철수하는
2025-06-25 11:30◆비의료인 위원장 선출시 의료전문성 약화되고 환자 권익 훼손 국토교통부는 지난 25. 2. 20.에 개최된 제248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제13기 자보심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비의료인인 보험계 추천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심의회 운영방식으로 파행을 거듭한 결과 지난 주 개최된 제250회 심의회에서도 결국 위원장 선출이 무산됐습니다. 이는 1999년 자보심의회의 설립 당시부터 이어져 온 “위원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위원 중 호선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물론, 2018년 의료계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했던 “심의회 위원장은 의사가 하도록 함”이라는 명백한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자보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전문적인 기구입니다. 의료 전문성에 대한 이해 없이 비의료인이 위원장직을 수행한다면, 복잡하고 전문적인 의료 행위와 수가에 대한 심도 깊은 판단이 불가능해질 것은 자명합니다. 이는 곧 공정한 분쟁 해결을 저해하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중요 사안을
2025-06-24 19:17최근 ‘창고형 약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기형적 형태의 약국 운영 방식에 대해 많은 회원 여러분께서 분노와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대한약사회 역시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으로, 이 사안에 깊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약사는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입니다. 약사의 사명과 직업윤리는 약사윤리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약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약업의 공익성을 지켜야 하고, 약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와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형’이라는 공산품 판매 방식을 100년 가까이 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약료서비스를 제공해온 약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우리 약사의 직업윤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일탈행위입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창고형 약국의 운영 형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회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을 위협하는 구조 창고
2025-06-24 14:35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겉보기에는 합리화 조치로 포장됐으나, 실상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돼 아직 신임 장·차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중 이해당사자인 한의계와 협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누구를 위한 졸속 기습 입법예고인지 그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보험사는 ‘셀프 심사’, 환자는 행정 전쟁… 공정성은 실종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는 치료 연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진료비 지급 여
2025-06-23 08:30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료계 동료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와 의학교육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못한 채 유급과 제적의 갈림길 앞에 서 있으며,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은 돌아갈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현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국민의 생명보다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강행한 무리한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됐고, 교육의 질도, 수련의 환경도, 지역 필수의료의 실정도 고려되지 않은 채 2000명 숫자만 늘리려 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계와 학생들, 그리고 국민이 모두 혼란에 빠졌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랑인 의료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 아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함께 사는 나라’,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국정 철학이 진심이라면, 의료와 교육 분야의 이 절박한 위기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의료의 본질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간절한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2025-06-20 17:44의료계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 파행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수년간 누적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의료인력의 공백은 물론이고,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정치권의 책임 회피가 자리하고 있다.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고, 이에 따라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특히 의료의 미래인 젊은 전공의과 의료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좌절 속에 방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무너지는 중대한 위기임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하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현장과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 의료의 정상화 없이는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임시 방편적인 PA를 이용한 의료현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2025-06-20 16:15전라남도의사회는 지금의 위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1년 반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과 의학교육 파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명확한 복귀 로드맵 없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을 방치해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태도로는 의료계의 혼란도, 국민의 불안도 결코 해소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과 책임의 시간입니다. 현재 전국 의과대학은 3개 학년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시설과 교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직결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학사일정 유연화나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복귀만을 요구하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와 제도적 정비, 수련특례법 제정 등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보장, 국민과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민주당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9.4 의정합의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
2025-06-20 16:06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혼란과 격변의 시간을 보낸 대한민국이 이제 새 정부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의료계는 유독 아픔과 상실이 크기에 새 정부가 제시할 비전에 그 누구보다 기대가 큽니다. 둘러보아야 할 민생 사안이 많겠으나, 그 중 가장 시급한 일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 문제입니다. 2년 넘게 지속되는 의정 갈등 및 의료교육 파행은 아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중 그 어느 대학도 증원된 의대생 수용을 위한 시설 확충은 되지 않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복귀를 독려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과 인력에서 3개 학년이 무더기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물리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의대 학사 일정 유연화가 필요하며, 새 정부는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여건을 재검토 하기를 바랍니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진정 필수 의료를 위한 마지막 외침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협업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새 정부는 다르리라 믿습니다. 굳건한 의료체계
2025-06-20 11:38대한민국은 한동안 깊고 어두운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한 일부 파렴치한 세력이 정부를 장악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정책을 쏟아내며, 우리가 소중히 여겨온 근면과 정당한 보상의 가치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의료의 본질보다 정치 이익을 앞세운 비상식적인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를 고민하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자리를 떠나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해를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국민 건강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의학교육은 지금 유례없는 비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학사 일정상 7월이 되면 현재의 1학년 의대생들은 계절학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유급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2025년 입학생들이 2026년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육 재난에 가까운,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계는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한 자리에 세 명이 앉아야 하는 부실한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라 부를 수도 없
2025-06-19 18:49정치권에서 최근 발표한 원격의료 확대 추진안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소아청소년 초진까지 원격진료 허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소아 진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졸속이며, 안전성 검토조차 생략된 정치적 결정에 불과하다. 원격의료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본질인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의 기반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특히 소아 환자에게 적용될 경우 그 위험성은 배가된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미 지난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소아 초진 원격진료에 대해 명백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그 이유는 명확하다. 소아는 스스로 증상을 표현하기 어려우며, 보호자의 진술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다. 시진, 촉진, 청진 등 직접 진찰은 필수적이다. 발열, 호흡곤란, 경련, 발진, 복통 등 비전형적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소아에서 원격진료는 오진과 진료 지연의 직접적 원인이 되며, 이는 곧 생명과 직결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폐쇄성 후두염이 의심되는 환아가 원격진료만 받은 채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웠던 사례는 소아 원격진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
2025-06-19 18:4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이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의 시범사업 강행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동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연장선상에 서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5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약 10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을 보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가 대부분이고, 의과에서 한방으로의 의뢰는 극히 드문 수준으로 실질적인 상호 협진 체계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한특위는 협진의 효과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그동안 의료계 내부는 물론 보건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성·안전성·비용 효율성 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협진의 제도화를 전제로 한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
2025-06-19 18:36우리 대한한약사회는 보건의료의 다원적 발전을 저해하는 대한약사회의 직역 이기주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마치 한약사의 반의약품 취급이 불법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법리적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오직 약사 직능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 접근권을 제한하려는 이기적인 행태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 대한한약사회는 보건의료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확한 법적 사실과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이번 리도카인 판결은 ‘전문의약품의 무자격 사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일 뿐, ‘일반의약품’ 취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한의사가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서양의학적 심사 기준에 따라 허가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보건의료인이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재확인한 것일 뿐,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의 적법성과는 어떠한 법리적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한약사회는 이 판결을 근거로 일반의약품 시장을 오직 약
2025-06-18 18:22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운영 방향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6월 16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을 만드는 이 중대한 여정의 시작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보건의료 인력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초고령화, 지역의료 공백,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국 13만여 의료기관과 지역 일선에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와 돌봄이 실현되는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국민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며, 보건의료체계가 작동하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이루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국정기획 국정 과제 수립 과정에서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현장 인력의 위상과 처우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과감한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간호조무사 11대 정책과제가 국정과제로 반영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협회는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맞춰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가 함께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실현 가능한 11대 정책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일
2025-06-17 15:41COVID19의 유행으로 갑작스럽게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시기적 불가피함을이유로, 비대면이라는 제한적 위험성의 면밀한 평가 없이 대한민국 의료에 급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가진 태생적 한계와 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논의 없이 제도권으로 정착하게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최전선을 맡고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그 위험성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먼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의 초진에 18세 미만, 65세이상 환자를 포함하게 해 그동안 의료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비대면 진료의 원칙을 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극히 제한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법안은 초진 대상 환자를 광범위하게 넓힐 뿐 어떠한 안전장치도 제시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에 매우 우려된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진료실에서 행하고 있는 보고, 듣고, 느끼는 대면 진찰을 하
2025-06-13 17:20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형이 확정됐다. (사건2023노1865 의료법위반)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의 정의 조항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의약품과 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명시했고 이번 사건의 의약품인 리도카인은 ‘한약’ 및 ‘한약제제’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다. 이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한약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2025-06-13 14:18우리에게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합니다. 의대정원 확대 강행과 의대생 유급, 전공의 수련 포기 등으로 의학교육과 의료체계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를 중지시키고 시스템을 재생시켜야 합니다. 현 사태 해결은 매우 시급한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의대교수협은 다음과 같은 철학과 자질을 갖춘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기를 고대합니다. 의학교육 및 의료 현장의 위기를 잘 인지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장관 의료 인력 수요와 공급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의대 및 교육병원에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발전과 진료 시스템 변화에 따라 의대정원 감축까지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2024~20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고, 전공의 수련도 병행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은 의학교육 체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환자와 피교육자(학생)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장관 의료와 교육은 정치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피교육자가 중심이 되는 정책이 입안돼야 합니다.
2025-06-13 14:07지금의 상황 속에서 의대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무게를 깊이 가늠해 봅니다. 의대생들이 이토록 절박하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현실 앞에, 선배로서 깊은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의대생들이 보여준 공정성의 가치를 지키고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신념은 대한민국 의료의 내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의학이 지향해야 할 더 큰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생명 존중에 기반한 의학의 숭고한 이상과 환자를 위한 이타적 헌신은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의학의 본질적 가치는 어떠한 외부 상황이나 세력보다 크며, 진정한 의사의 사명은 현재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행동을 넘어 더 멀리, 더 깊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사명을 실현하는 여정은 의학교육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의과학의 근본적 역량뿐만 아니라,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쌓고, 더 나아가 비판과 창조, 윤리적 숙고와 공감적 소통 등 통합적 역량에 이르기까지, 의학교육은 모든 의과학, 의료 그리고 의학·바이오산업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의료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의대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2025-06-11 10:20지난 6월 2일,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됐다. 피고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돼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업무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의료행위
2025-06-10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