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 발의를 보건복지위에 촉구한다.
특히 보건복지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각호 가운데 일부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바로 ‘설명과 다른 수술과 마취’, ‘중대위험설명 누락’, ‘필수진단 전원 방치’, ‘진료지침 현저 이탈’, ‘약제 종류 용량 오류’, ‘과민반응 조사누락’, ‘부적합 혈액 오수혈’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는 실제로 수술 과정에서 발견된 병변의 치료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응급의료행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과실에서 의료인을 보호하지 못해 결국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기준과 진료지침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진료지침을 현저히 이탈한 의료행위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가 된다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과 진료지침이 불일치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등 의료행정기관의 책임이지 의료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배상책임을 의료인이 지게 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것이라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 역시 손배배상시 면책 조항으로 변경돼야 한다.
이 조항은 현실적으로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해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환자(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행위로 어쩔 수 없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회복하면 형사책임을 제한하여, 필수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이 형사 부담으로 진료를 기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는 개정 제안 이유와는 정반대로 형사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고 민사상 배상 책임 역시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환자단체인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새로운 대안을 의결할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촉구하며 보건복지부 역시 정부의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