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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한특위, “사법부 판결 왜곡하는 영상진단장비 업체 강력경고”

지난 10월 2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상업논리만을 앞세워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된 것처럼 사법부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국민 앞에 무분별하게 주장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 발의에 발맞춘 듯 동일한 날짜에 기자회견을 개최해 자격 없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촉구한 행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임을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

재차 분명히 강조하건대, 법원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전혀 없다. 

최근 한의사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기기에서 자동 추출되는 성장추정치만을 참고해 단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됐고, 영상 진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한의사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일 뿐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기 업체와 한의계는 수원지법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전면 허용 판결로 왜곡·과장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

또한 2011년 5월, 대법원(2009도6980)은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을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한편, 우리협회는 지난 10월 28일경, 해당 기자회견을 주도한 3개 사에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촉구 주장에 대한 경위와 근거를 밝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A 회사는 11월 5일, “당사가 생각하는 취지와 방향이 상이하다고 판단해 해당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당사와 무관하다”고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이는 일부 업체가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갖고 기자회견의 외연을 부풀리고자 A사의 동의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마치 이들이 함께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음을 시사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왜곡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참여 동의하지도 않은 기업을 끌어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료계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명백한 법원의 판단과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면서, 심지어 동료 업체의 참여 의사까지 거짓으로 포장해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서영석의원의 법안 발의 시점에 맞춰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난 이 모든 행위가 과연 이들 업체의 순수한 판단인지, 아니면 영리성을 미끼로 이들을 사주하고 여론을 조성하려는 특정 배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질의서를 받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다른 두 회사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촉구한 경위와 그 근거를 즉각 소명하고, 상업적 이익을 위해 왜곡된 사실로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특위는 의료체계 수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한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기기 업체들은 더 이상 판결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허위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왜곡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정당화하는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라.

아울러 한특위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과학적 원칙과 법적 정당성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기대어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한의계의 불법적 시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장 확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향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될 경우 법적·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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