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 기간에 ‘K-한의 헬스케어관’을 운영해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빈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의치료를 제공하고, 초음파 등 현대 진단장비를 활용한 진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APEC 의료지원을 위해 경북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등 의료기관을 비롯해 경상북도의사회 등이 참여해 각국 인사들과 참가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헬기 수송 준비 등 만일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한의계는 ‘K-한의’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내세워 ‘한류’에 편승해 주목받으려는 과대포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심지어 한의사의 면허범위 초과 소지가 있는 초음파 진료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안전성·유효성 등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행위를 비롯해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진료행위가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할 소지가 있는바, 국제 행사를 빙자해 이와 같은 행위를 홍보하는 것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한 시도임을 경고한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 허용”한 것이지, 치료행위나 현대의학적 진단을 위한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을 넘어서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마치 초음파 진단기기를 제한없이 사용 가능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일부 한의원 등에서 치료행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한의계는 지금까지 수많은 법원 판례와 판결문 중 일부분만을 인용해 판결취지와는 전혀 다른 해석과 주장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억지를 부려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협이 이번 APEC 행사에서 ‘초음파 진료 제공’을 홍보하며 초음파 등 진단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고, 불법행위를 국제무대에서 시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APEC 정상회의는 국제 외교 무대이자,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공식 행사이다. 이 자리에서 한의사들이 법적 근거 없이 초음파 등 진단행위 및 진료를 시행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이원적 의료체계에 대한 국제적 오해를 야기하고, 우리 보건의료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초음파, 엑스레이 등 진단용 장비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해부학·병리학·영상의학적 이해가 뒷받침돼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임상 경험이 전무한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오진, 의료사고, 방사선 피폭, 질환별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이다.
이에 한특위는 행사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에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실태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한의사의 초음파 등의 진료행위가 의료법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의계는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홍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경시한 채 법과 판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며 ‘현대의학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허위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동이다.
앞으로도 한특위는 한의계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 시도 및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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