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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 AI, 의사역량 확장 도구가 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 필요

의정연,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의료 현장에 미칠 변화를 전망하고, 의료계가 주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활용 현황과 기대 효과, 인공지능의 한계 및 법·제도적 과제, 의료계의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 나눠 심층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의료는 책임성과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의사 고유의 영역임을 전제로, 현재 활용 중인 약한 의료 인공지능 기기를 중심으로 활용 현황을 분석했다. 의료 인공지능은 진료 절차, 진료 지원, 영상 판독 보조 등에서 활용됨에 따라 문서화 시간과 업무 부담이 줄고, 진료의 질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는 의료 인공지능 활용으로 생산성이 확대돼 동일한 인력이 더 많은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의료 인공지능 활용 현황을 근거로, 향후 의사 인력 정책은 의료 인공지능을 통한 의사의 생산성 향상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인공지능은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편향성, 안정성, 정확성, 통제 가능성, 신뢰성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최종 판단과 결정은 반드시 의사가 내리는 의사 중심(Human-in-the-loop)의 구조가 필요하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미국의 인공지능 행정명령과 EU의 인공지능법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개발자·배포자·사용자인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 자원인 진료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 의료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 의료인과 기관의 권리 보장, 데이터 전송과 관리 기술 지원 등이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의료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4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데이터 권리 보장과 새로운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데이터의 양과 질, 활용 가치를 반영해 수가를 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EMR)의 상호운용성을 높여 실제 사용 실적과 정보 연계율에 따라 보상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둘째, 의료기관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 인공지능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국제 가이드라인인 FUTURE-AI의 6대 원칙(공정성, 보편성, 추적성, 사용성, 견고성, 설명가능성)에 ‘책임과 법적 대응’을 더한 기준을 마련해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의료 인공지능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의료 인공지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기존 법률과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며, 이 법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데이터 권리, 개발자·배포자·사용자의 책임 분담,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

넷째, 의학교육 개편이 요구된다. 미래 의사들이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 책임, 데이터 관리,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창의적 사고와 정서 지능, 공감 능력 같은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워 ‘인간 중심의 진료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연구진은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함께 추진해 의료계가 인공지능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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