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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한특위 “한방병원, 건보 재정 악용 중단하라”

“특정 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한방병원의 구조적 문제”
한방병원 취업 의사들, 보험사기 연루 위험 심각… 각별한 주의 당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전남 목포의 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한방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목포 A한방병원 원장 등 의사·한의사, 간호사, 허위 입원환자 등 53명을 허위 진료기록 조작 등을 통해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언론에 따르면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 한방병원의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사무장병원)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호남 지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 한방병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광주·전남·전북에 전국 한방병원의 25.8% 밀집), 2023년 기준 광주·전남·전북의 한방병원 요양급여비가 전국 총액(3948억원)의 35.6%(1404억원)에 달한다. 그 결과 가짜환자 유치와 허위·과잉진료와 같은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왜곡·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공급 과잉은 정부가 ‘한의약 육성’이라는 명목 아래 수십 년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무분별한 양적 팽창을 방치한 결과물이다. 객관적인 수요 예측 없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시장은 결국 생존을 위한 과잉 진료와 불법 환자 유치, 그리고 이번 사건과 같은 조직적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사건이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은, 한방병원이 영리 추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표준화되고 검증 가능한 진료 행위가 부족한 한방의 특성상, 진료 내역을 부풀리거나 조작하기 용이해 사무장병원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한방병원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국민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한방병원 중심의 보험사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강력한 형사처벌 등 한방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한방병원에 고용된 의사들도 보험사기의 공모자로 연루됐다. 한방병원은 구조적으로 과잉 진료와 불법적 수익 추구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의사들이 단순한 취업 목적으로 참여했다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한방병원 취업에 대해 신중한 고려와 함께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방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비윤리적 행태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여러 지방의료원에서 한방 진료 도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한특위는 깊은 우려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검증이 부족한 한방 진료를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공공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지방의료원의 한방 진료체계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한특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한방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더 이상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도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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