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계획에 공공의대 신설을 제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그간 정부 및 국회에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끊임없이 강력한 경고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왔다. 전문가 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당한 논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여당 단독 처리를 강행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치적 목적에 쫓겨 무리하게 통과된 공공의전원 신설은 지역의사제 법안이 통과된 지금에 와서는 그 설치 목적이 모호해, 설립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의대 신설은 필연적으로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15년간의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조항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며, 실질적인 인력 유지 효과 역시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국회와 여야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한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관련 상임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다.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야 할 만큼의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이라는 말인가?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 대신 취약지 의료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 필수의료 보상 현실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 단체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묵살한 이번 공공의대법안의 단독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엄중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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