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재차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잘못된 경찰의 판단을 대한한의사협회가 마치 ‘합법 판결’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왜곡 선전하고 있는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의료법의 기본 체계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심각한 판단 오류다. 경찰은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한 면허로 보는 중대한 오판을 저질렀으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한의사의 레이저·초음파·고주파 등 현대의학 기반의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대법원 판례와 기존 법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이고 비전문적인 법 해석을 불송치 사유로 내세웠고, 한의사 측의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논리를 그대로 차용했다.
특히 경찰은 국소마취제를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하며, 다른 사람에게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행위의 본질과 위험성을 완전히 간과하였다. 일반인이 스스로 사용하는 것과, 타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침습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 이미 법원은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경찰이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한의사가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일 뿐이며, 한의사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이 결코 아니다. 법의 목적과 조항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이번 불송치 결정은 그 자체로 법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
또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한의사의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또 하나의 심각한 왜곡이다. 과거 복지부는 ‘레이저침’(저출력 레이저를 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에 대해서 제한적 해석을 한 것일 뿐, 사건기기와 같은 피부과·성형외과적 레이저 시술을 한의사가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오류투성이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시술 및 국소마취제 사용은 합법’ 등과 같은 허위 주장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판결도 아니고 정당성도 결여돼 있다. 한의계는 국민을 호도하는 허위·과장 보도를 멈추고, 기존 판례와 법령을 교묘히 왜곡해 직역 이익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한의협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만 행위이며,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악의적 선동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전문 교육·수련을 받지 않은 무면허자가 시행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한특위는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명백한 법해석 오류, 판례 무시, 사실 왜곡, 전문성 결여라는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특히 이러한 오류를 악용해 한의사의 불법 의료기기·의약품 사용을 합법인 것처럼 왜곡 홍보하고 있는 한의협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시도는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영역에서 허위와 왜곡이 발붙일 곳은 없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왜곡된 결정을 바로잡으며, 의료체계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