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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의협, 건보재정 방만운영한 공단에 특사경 권한부여 절대반대

공권력 남용, 국민기본권 침해로 의료행위 위축시키고 국민건강 역행
횡령 및 방만경영 등 내부 비윤리 행태 근절해 건보재정 안정성 높여야

국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논의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다. 공단은 근거 없는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지난 2022년 ‘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고질화된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공단이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진바, 특사경의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야 할 때다.

특히 특사경 권한 부여의 주요 명분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적발은 현재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운 일인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공단은 사법경찰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공단 내부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비춰 보았을 때, 부당한 수사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노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방만 경영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건보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에 대한 침해와 일반사법경찰의 업무범위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며, 건보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체계 하에서 공단과 의료기관은 상호 대등한 관계이므로 의료계에 공단에 대한 감시기능을 신설하거나, 대한의사협회가 포함된 국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단에 대한 강력한 정기조사‧감사를 병행해야 한다. 

진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 회유수단을 마련하고,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 수사권 행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장 공단 감사와 개혁을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건보공단 내부의 운영 상황부터 올바르게 개선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또한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해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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