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산하 단체에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금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한의계의 엑스레이(X-ray)·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은 “한의계의 의과 의료기기 및 의과 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한의사가 영상의학적 진단 기기로 검사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한의계는 올해 초 수원지방법원 판단을 근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다방면으로 꾀하며 의과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국회에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까지 등장했다.
의협은 국회 앞에서 법 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및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규탄 집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에는 산하에 한방X-ray저지위원회를 따로 두고 한의계와 국회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소속 의사가 출강을 나갈 수 있고, 영상의학 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의사가 한의대 학생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학문적 차원에서 강의를 했더라도 한의계는 의과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에 이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의대 출강이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산하 단체 안내 공문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의 불법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라며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및 한의대 출강 중단을 요청한다. 이를 널리 안내해 한의계의 무분별한 의과영역 침탈에 악용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