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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관리급여 강행 강력유감…“국민건강 보호 본질적 목적 기반해야”

필수의료 문제 해결 정책목표에 정면으로 역행, 실손보험사 입장만 반영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도 고려…헌법소원 등 가용 방안 적극 찾을 것”

대한의사협회는 9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광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의협은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하기 보다 비급여 체계 안에서 우선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정부가 지적해온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과도한 비급여를 예방하기 위해 ▲적응증·횟수 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지정 항목 수 최소화 및 예비지정제 도입을 통한 자율정화 과정 부여 등 의료계가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한 채 명칭만 ‘급여’로 분류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급여 유형을 시행령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조치이다.

무엇보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 문제는 방치한 채 비급여 일부만을 억제하려는 방식은 풍선효과를 더욱 심화시켜 의료체계 왜곡을 키울 뿐이며,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의 이탈을 가속화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할 우려가 크다. 이는 정부가 수년간 해결 과제로 강조해온 필수의료 강화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다.

또한 관리급여 지정 기준으로 제시된 ‘사회적 편익 제고’라는 용어는 명확한 의학적 정의나 평가 기준이 없는 추상적 개념으로,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 해당 기준이 적용될 경우 특정 비급여에 대해 횟수·기간 제한, 가격 상한 등 각종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의학적 전문성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하는 결과로 이어져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실제 의료현장은 고령화, 퇴행성 질환 증가, 만성질환 관리 수요 확대 등 구조적 요인으로 비급여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의사의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된 급여 수가, △신의료기술의 급여 편입 지연, △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적자 구조, △환자 수요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비급여 증가를 단순히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고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의료현장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비급여 제도 개선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명확한 법적 틀, △의학적 기준에 기반한 전문가 평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다자간 협의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한 채 추진 중인 관리급여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비급여 관리 논의를 근본부터 재구성해야 한다.

특히 비급여 관리 정책은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라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건강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에 기반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조급한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그럼에도 비급여 통제를 위한 관리급여 정책을 강행한다면 환자와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은 명백하며, 우리 협회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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