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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의료분쟁조정법 통과…“논의체 참여해 미흡한 부분 해소 나설 것”

2026년 4월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손해배상 대불제도 전면 폐지·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행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은 우리나라 의료의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 당사자의 의견 차이가 존재했음에도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조정과 중재에 힘써주신 국회의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 내용 중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과 같이 의료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긴 부분은 아쉽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후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예정인 ▲의료사고 설명의무 등에 관한 사항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계의 지적사항 및 개선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동 법안에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를 적극 설득할 예정입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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