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검토 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주치의 제도의 본질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전인적 진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한의계가 국제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며 선전하는 치료방식들은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들이다. 일부 연구에서 침·첩약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국제적 지침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고 정부 스스로도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연구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미 과거 유사 사업들이 실패와 예산 낭비로 귀결된 사례가 반복됐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근거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천억원의 재정을 낭비했으며,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정작 의과 참여는 활성화하지 못한 채 한의원 위주로 운영되며 본래 취지 달성에 실패했다.
이처럼 한방 공공의료 사업은 지속적인 근거 부족과 효과 미흡 문제를 되풀이해왔음에도, 정부가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을 또다시 추진한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고 국민 건강과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다.
의협 한특위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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