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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KMA POLICY 제안, 점차 일반 회원으로 확대키로”

KMA POLICY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 열어 논의 시작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철)는 내년 제78차 정기총회에 상정할 KMA POLICY(안)을 다수 발굴하고 아젠다 제출 경로를 확대해 가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제안서에 담아 내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도의사회와 의학회, 그리고 협의회 등 8곳의 제안 주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위원들이 조사·연구하여 통과된 아젠다를 최종 총회에서 의결받는 구조였다. 

KMA POLICY가 9년째를 맞이하여 의료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150개의 아젠다를 만들어 놓았다. 서서히 기본 골격이 갖춰지자, 의료정책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어디가 정확한지, 어떻게 인용해야 할지, 무엇이 표준인지와 같은 진정성 있는 근거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김정철 위원장은“지역이나 직역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의협의 공식적인 원칙이 KMA POLICY로 모아질 것이다.”라며,“의료농단을 겪으면서 우리 회원들은 자각하게 되었다. 이제는 KMA POLICY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해야만 환자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결국 회원의 권익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안서의 질적 저하 우려보다 제안서의 확장성에 무게 중심을 싣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8월 2일 개최된 회의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제안서 제출 방안에 대해 위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여기에서 개인 회원의 이익이나 특정 소수에게 국한된 제안서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와 전체 회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책임감 사이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활발히 활동하면서 독자적으로 의료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는 바른의료연구소나 의원협회와 같은 비공식 단체들로부터 의협 회비를 낸 개인 회원까지 누구나 문호를 개방하여 정규 제안서 양식 이외의 제출도 허용하고 블라인드 의견수렴 기능을 추가해 확장성을 넓히는 것이 회원들의 바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회원들로부터 제출된 제안서는 전문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한 작업을 통해 의협이 추구하는 의료정책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안서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각 분과위원회(법제및윤리분과 / 의료및의학정책분과 / 건강보험정책분과)의 역할에 좌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존 8곳의 제안 주체에 개인 제안자를 추가할지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동 특별위원회의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개인 회원의 제안에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회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제안서 접수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둘 예정이다. 

시도의사회 등 제안 주체로부터 8월 27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제안서 접수  

운영위원회의 의결 전까지는 기존 8개 제안 단체로부터 접수에 주력할 예정이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앞서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홈페이지를 통한 제안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8월 27일까지 접수받기로 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회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150개의 KMA POLICY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제14차 회의에서는 분과에서 올라온 ▲청구오류로 인한 과소청구의 재청구 시 소급적용 대상기간의 형평성 보장, ▲SGR모형의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에 대한 아젠다를 POLICY(안)으로 확정하고 차기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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