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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의료정책연구원, 의료기관 법인화 논의 포럼 개최 (9/24)

“의사의 개설권 보장과 공공성 조화를 위한 법인화 논의 필요”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9월 24일(수)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기관 법인화 관련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제43-7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 법인화와 관련해, 국내외 제도 현황과 정책적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관의 법인화를 둘러싼 논의가 점차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개설의사의 단독 책임 아래 운영되는 개인사업자 형태이나,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형태의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화가 활용되고 있으며, 법제적·재정적 유인도 병행되고 있는 추세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정부 또는 공공재단이 지역 중심의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전문 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법인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의료인 설립 법인의 인정 범위가 좁아 실질적 활용이 어려운 구조로 남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법인화가 단순한 운영 주체 변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환자 중심의 진료 접근성 확대, 지속 가능한 의료제공체계 구축이라는 사회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 김형선 부연구위원이 ‘의료기관 법인화 관련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한다. 좌장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맡는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법무법인 텍스트), ▲ 우봉식 원장(아이엠재활병원, 전 의료정책연구원장), ▲ 박지용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해, 의료기관의 법인화 제도화에 따른 법적 쟁점, 진료현장의 변화 가능성, 제도 설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덕선 원장은 “의료기관 법인화는 의료현장의 현실, 지역사회 수요, 법제도적 정합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민감한 이슈”라며, “이번 포럼이 의료제도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자, 의사의 전문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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