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료계 관계자 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한,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폭력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며, 금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이 기대된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제2소위 통과를 계기로 조속한 논의를 거쳐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며,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