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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필수의료법’ 반대…“지역의사∙공공의사 실효성 부재”

3년주기 종합계획수립에 “혼란 야기”…거점의료기관 역할중복 우려도
기금마련에는 공감,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의료계와 논의해야”

일명 ‘필수의료법’이 발의됐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모호한 정의, 제도의 실효성 부재, 위원회 구성 문제 등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재정지원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일부 공감했지만 보완 사항들이 요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필수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의협은 2022년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58.7%)라고 지적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는 15.8%, ‘과도한 업무부담’은 12.9%로 뒤를 이었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무복무 강제보다는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필수·지역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법안이 필수의료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결에 따라 규정한 점을 문제삼았다. 

최근 의대증원 논의 과정에서 보정심이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점을 들며, 정치적 논리에 따른 필수의료 범위가 결정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필수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위원회 결정에 의존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갖춘 명확한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로는 장학금 지원과 함께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지역의사·공공의사 제도의 위헌성 및 실효성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의협은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제도가 인력 확보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간 의무복무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년복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련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해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협은 “이 법안에서 ‘지역의사’와 ‘공공의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양성 방식과 의무가 사실상 동일하다”면서 “공공의사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조항은 법안의 목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합계획 수립의 비효율성 및 위원회 구성 문제도 지적됐다. 의협은 필수의료법이 3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을 두고, 정책효과 검증과 예산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미 보건의료기본법 등에서 여러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가능성, 정권에 따른 정책기조 변경 등도 우려했다.

특히 “필수의료 종합계획은 높은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의료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하도록 규정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필수의료법에는 필수의료 진료협력네트워크 구축 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보건의료인력 관련 사항 외 보건의료기관 간 필수의료 환자 이송∙회송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미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어 거점의료기관과 역할이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병원 분포가 지역별로 달라 진료권 설정에 따라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면서 “법률논의 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별도의 필수·지역의료 강화 기금 설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건보재정과 별도로 국고 및 지자체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취약지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합리적으로 분배돼야 한다”며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료계와 지속적 논의를 통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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