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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오젬픽 급여에도 처방 제한…복잡한 기준에 현장부담↑

대한당뇨병학회, 24일 기자간담회 개최



지난 2월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이 2형당뇨병 치료에 대해 급여적용됐지만 사전 승인이나 복잡한 기준 등으로 인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사용하기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한 주 앞둔 지난 24일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보험이사는 먼저 메트포르민 단독 조건에 대해 지적했다. 오젬픽의 급여 사용을 위해서는 메트포르민 중심의 사용만 인정되지만, 최근에는 메트포르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환자들이 줄고 다양한 병용요법을 사용하는 추세다. 

또 이전 약제 사용이력 제출이 의무화된 점도 문제점으로 올랐다. 기존 GLP-1 제제는 메트포르민 기반으로만 유지됐을 경우 특별히 삭감 우려가 크지 않았는데, 오젬픽은 이전에 어떤 약을 사용했는지를 제출해야 해 행정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현 급여 조건은 동반질환을 고려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 짚었다. 최신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심혈관질환, 심부전, CKD 등을 고려해 약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급여 기준에는 이러한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비용적인 부담을 안긴다는 설명이다. 정부에선 비만치료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 방침대로라면 동일성분인데도 비만약으로 쓰일 때와 당뇨약으로 쓰일 때의 가격 차이가 10만원 이상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 과거에 GLP-1 계열 약제를 사용하고 있던 환자들도 오젬픽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자부담으로 저용량을 사용했던 환자들 역시 원하는 용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학회는 기존약제 외에도 오젬픽, 추후 나올 다른 약제들까지 포함해 일반원칙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급여 기준은 2011년에 만들어진 기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메트포르민 치료를 1차로 고정하고 HbA1c 7.5% 이상인 경우에는 병용을 허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약제들에 대한 임상결과가 축적되고 있고, 치료 패러다임은 혈당중심을 넘어 동반질환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회가 구상하고 있는 개정안에서는 최신진료지침에 입각해 동반질환에 따른 맞춤형 약제처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유연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차약제 기준의 유연화 ▲동반질환 우선순위 반영 ▲병용요법 조합 확대 ▲인슐린 및 GLP-1 RA 기준 개정 등의 내용이 있다. 

김 보험이사는 “학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작년부터 일반원칙 개정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늦어도 올해 안에는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뇨병과 관련해 바뀐 또 하나의 주요 이슈는 췌장장애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이다. 

판정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펌프 포함)한 사람을 ▲3개월 간격으로 2회 검사했을 때 ▲C-peptide 0.6 ng/mL 미만 또는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ratio 0.2 nmol/mmol 미만 ▲동시에 측정한 혈장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일 때 췌장장애로 판정된다. 특히 검사 시에는 공복이 아닌 정상 식사 후 내원하는 것이 권장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등록이 돼도 중증질환 산정특례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 혜택이 제한적이며 CGM이나 인슐린펌프는 환자가 구매 후 환급받는 구조로 다소 불편함이 있다. 

김 보험이사는 “아직까지 췌장장애 환자에 대한 정책은 충분하지 않다”면서 “복지부와 협의해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장기적인 예후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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