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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의 그림자…“편리함 넘어선 위험”

의정연,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문제점 지적 포럼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비대면진료 관련 내용이 포함되며 향후 비대면진료 활성화가 예고된 가운데, 전문가들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강력한 경고음을 울렸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43-6차 의료정책 포럼에서 의정연 김진숙 전문연구원이 비대면진료 문제점과 선결 조건에 대해 제시했다.

 

김진숙 연구원은 현 비대면진료가 내포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의학적, 기술적 안전과 더불어 비대면진료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임상적, 정책적인 유효성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안전성 검증 결과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환자 개개인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기간 동안 다른 증상이나 기타질환,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건강상태 데이터를 추적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비대면진료 선결조건으로 의학적, 법적 안전성 확보를 내세웠다. 김 연구원은 비대면진료 선결조건은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비대면진료는 보조적 수단이라는 대전제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학적 안전성 확보는 의사와 환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그래서 재진 원칙, 일부 초진 예외라는 원칙과 상식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진을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대면진료 전환 현실성을 목표로 비대면진료 전담을 금지하고 만성질환 및 지역에 대한 제한을 걸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 화상시스템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에 대한 예외 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제화의 필요성과 국가피해보상 지원도 강조하며, 대면진료 전환가능성을 위해 의사의 진료거부권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이드라인 개발에 있어서 사전동의 등에 대한 의무화도 요구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해외에서는 의사의 책임범위 밖에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면책을 위해 다양한 법적인 안전장치들이 존재한다. 주치의 제도나 전문가 중심 의료규제기구 등이 존재하며, 의료인에 대한 드문 형사처벌도 있어 한국과는 사회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 전통적으로 권위적인 국가로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행을 유연하게 하는 규제 형태를 갖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법에 반드시 이 부분을 명시해야 의사들의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책 순응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서비스 제공이 있어 편리성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편리성보다 안전성이 중요한 유일한 분야가 의료라고 강조하며 정책학적으로 의료가 공공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을 민간에서 허용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에 직결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대한내과의사회 조승철 총무이사는 비대면진료는 무조건 반대할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의 초심을 잃었고, 정부주도로 주객전도됐다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성창현 과장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초진, 재진 논란에서 벗어나서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형태로 제도화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제도화를 논의할 때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하 판단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의사의 전문적인 직업윤리와 통제수단, 의협 등에서 만들어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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