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을 환금하는 제도다. 그러나 보험료를 고액·장기 체납한 경우에도 환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초과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미화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약 3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같은 제도상 허점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해 후속 입법에 나섰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미납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제도의 형평성을 바로잡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체납 구조로 인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 원칙을 확립해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법 시행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통보되는 경우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