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3월 10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환자기본법안 및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총 239건의 법률안을 상정했으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김승수 진술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 박성민 진술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기종 진술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옥민수 진술인이 참석했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환자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의 정합성, ▲환자단체의 역할 및 대표성·전문성 문제, ▲환자정책 거버넌스 및 위원회 운영, ▲환자 안전 및 무과실 피해보상 제도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으로부터 2026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원들은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추가 업무보고,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체계 구축과 안정적 재원 확보, ▲상세한 현황 파악을 통한 효율적 의사인력 수급관리 필요,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 ▲조속한 공공의대 설립 등을 주문했고, ▲코로나 백신 이물 논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관련 환자 중증도 평가, ▲원스톱 재난 심리지원체계 구축, ▲의료사고 조정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질의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돌봄기본법안 등 총 23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11일(수)·12일(목) 양일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를 개회해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