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이 11일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기관 개설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 의원은 이날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전 의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개입,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시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하면 돼,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개설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로 인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불법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중심의 행정절차뿐 아니라 관련 의약전문단체의 실질적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절차 신설이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의학단체에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약국의 경우 사전교육 이수 사실을 지역 약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지역 의약단체는 이를 검토해 지방정부에 개설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다. 의료기관·약국 개설 예정자와 지위승계 예정자는 관계법령과 의료 및 경영윤리 등이 포함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관련 의약단체 중앙회가 주관하며 각 지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기관 개설절차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방지법’을 발의하게 된 것을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뜻깊게 생각합니다.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개입,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시,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중심의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관련 의약전문단체의 실질적 검토절차가 마련돼야 합니다.오늘 발의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절차 신설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의학단체에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약국의 경우 사전교육 이수 사실을 지역 약사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의약단체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정부에 개설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둘째,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입니다. 의료기관·약국 개설예정자와 지위승계 예정자자는 관계법령, 의료 및 경영윤리 등이 포함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교육은 관련 의약단체 중앙회 주관하며 각 지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