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26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기약, 해열제 등 주요 의약품 품절 사태가 잇따르면서,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가 늘어났다. 대한약사회가 2023년 4월 전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6%가 “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인해 조제하지 못하고 환자를 돌려보낸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부족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대체제가 없거나,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의약품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확대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를 통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행정기관 중심의 논의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단체 추천 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폭넓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미화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는 단순한 시장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의약품 품절 대란을 막고, 국민이 필요한 약을 제때 복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장애인복지법’, ‘자살예방법’ 개정안 총 3건의 법률안이 함께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