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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미애 의원, 약사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2건 본회의 통과

약사법 개정으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26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연구원이 설립되면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가 과학적으로 이뤄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천연물을 원료로하는 의약품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안전성 확보 없이는 국민 신뢰와 산업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구원 설립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부울경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통과된 가정위탁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해 보호하는 방식이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전체 보호조치 유형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가정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아동의 ▲통장 발급 ▲휴대폰 개통 ▲수술·입원 등 의료 ▲입학·전학 등 학적 관리 등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었다.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이 되면 권한은 생기지만,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막중한 책임 부담으로 실제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최대 1년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의료, 학적 관리 등 주요 생활 영역에서 제한적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위탁 아동의 실질적인 권리가 한층 보장되었지만,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고 현장의 요구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가정위탁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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