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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네트워크 약국 금지·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등 본회의 통과

서영석 의원, “국민 안전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 위한 입법활동 지속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대표 발의한 5개 법안(약사법(2), 국민연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들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지원, 네트워크 약국 개설·운영 금지 명확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등 국민 보건 증진과 노후보장 강화, 일·가정 양립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관련 분야 정책 이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데 의미가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네트워크 약국 개설·운영 금지를 명확히 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먼저 약사·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불법 네트워크 약국 개설·운영을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약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난임유급휴가 확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입법 성과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의 경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공급 확대를 요청했음에도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 또는 수입을 통한 공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급 중단 위기 상황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역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초기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당초 18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3개월간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수준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나, 신청자에 한해 1개월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수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휴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서영석 의원은 “오늘 통과된 법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돼 국민의 건강과 생활 안전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법의 청년 보험료 지원 범위나 난임치료휴직 신설·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당초 발의안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으나, 한 걸음 나아간 것은 분명하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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