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의료사고 나면 처벌부터?…“불신키운 의료분쟁 구조 바꿔야”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 기자간담회 개최하고 법안 설명
의료계∙환자단체에 원하는 내용만 취사선택한 법안 성립불가 설명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을 둘러싸고 환자와 의료계 모두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윤 의원이 형사특례 적용 기준과 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형사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것이 환자 보호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중대한 과실여부는 의료사고 전문기구의 판단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며 형사리스크 완화 방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를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회복∙신뢰 회복 중심의 제도로 바꾸는 한편, 환자보호와 필수의료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제도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불신과 부담을 키우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의료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원인조사나 체계적 분석, 재발방지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의료사고 이후에도 환자나 유가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필수의료 의료진의 사고부담 증가 ▲공적 배상체계 미흡 ▲환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불신이 의료분쟁을 악화시킨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서 의료사고를 조사·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환자권리 보장, 피해회복, 필수의료 보호, 분쟁해결구조 개선 등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번 법안에서 주목할만한 부분 중 하나는 형사특례 적용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다. 의료진과 환자의 입장차로 인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소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중과실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중재원의 감정절차나 심의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보다는 종재원이나 심의위가 의료사고의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이 판단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기피 현상이 심화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젊은 의료진 유입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형사적인 부담을 획기적을 줄였고, 의료진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였다”며 “책임보험은 의료기관이 가입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의사의 재정부담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적 부담이 줄어들고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면 의료사고와 관련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당장은 필수의료 영역에 한정돼 있지만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경험이 축적되면 좀 더 넓은 범위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 시행 과정에서 가장 큰 관문으로 꼽히는 것은 재정 문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단기적인 비용보다 사회 전체의 편익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책임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경우 그 비용이 상당할 수는 있다”면서도 “방어진료나 소송∙분쟁 장기화로 인해 의료인이나 환자들이 겪을 피해를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형사특례로 인해 환자의 소송할 권리가 제한돼, 환자 입장에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의료진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온다. 대승적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료계가 원했던 내용을 담은 법안임에도 불리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과연 동료 의사들, 의료계를 위한 주장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환자와 의료진이 원했던 방향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됐다고 느낄 수는 있다”면서도 “분쟁조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원하는 내용만 담고 원치 않는 내용은 배제한 법안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돼야 의료가 정상화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도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방선거 이전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 발의된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법, 환자안전법, 환자기본법 등이 이번 법안과 맞물려다”며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면 다른 법들도 통과가 늦어지게 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