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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방암·난소암·혈액암에서 NGS는 필수…급여제도 개선 필요"

학계·환자단체·산업계·정부가 함께 모여 NGS 급여 기준과 평가체계의 현실성 논의
치료 연계성과 환자 부담을 둘러싼 과제에 대해 문제의식 공유하며 공감대 형성


유방암·난소암·혈액암에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검사로, 치료 연계성과 환자 접근성을 고려한 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대한암학회(이사장 라선영)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대한혈액학회(이사장 김석진)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암 정밀의료 향상을 위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급여 확대 - 유방암, 난소암, 혈액암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과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암 치료가 진단을 넘어 치료 선택을 결정하는 정밀의료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가 NGS가 환자 치료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 치료는 암의 위치보다 유전자 변이가 치료 결정을 좌우하는 정밀의료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비소세포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종에서 높은 본인부담률로 NGS 검사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 연계성과 환자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별급여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의료 현장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경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유방암에서 NGS 검사의 임상적 가치를 강조하며, “NGS는 환자별 최적의 치료 선택을 가능하게 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는 정밀의료의 핵심 도구”라고 밝혔다. 국내외 주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되고 신규 표적치료제가 늘어 치료연계성이 확대되는 추세와 달리, 2023년 말 선별급여 축소로 환자 접근성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유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난소암에서는 단일 유전자 검사로는 대체할 수 없는 HRD 기반 NGS 검사를 통해서만 표적 치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HRD 표적치료제인 PARP억제제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높은 NGS 선별급여 본인부담율(80%) 때문에 치료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HRD 양성 환자의 경우 생존 연장과 완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난소암에서도 NGS 검사 본인부담률을 5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준원 연세암병원 혈액암센터 교수는 고형암과 달리 백혈병을 포함한 혈액암은 NGS가 진단, 병기 및 위험군 결정, 재발 및 치료 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표준 검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는 주요 유전자 변이에 따라 표적치료제도 달라지기에, NGS 없이는 치료 선택 자체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환자단체·산업계·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NGS 급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임지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체외진단 보험정책분과장은 “정부에서는 급여 적용된 치료제가 많을수록 치료연계성이 높다는 전제로 NGS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며, 중증 암 치료 현장에서는 치료제가 급여 전 단계에 있어도 제약사의 환자지원프로그램과 본인부담 경로를 통해 실제 처방이 활발히 이뤄지는 만큼, 치료연계성은 ‘약제 급여 이후’가 아니라 ‘식약처 허가 이후 환자가 실제로 치료 접근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2023년 본인부담률 상향 이후 NGS 검사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지적하며, “NGS는 선택적 검사가 아니라 치료의 출발선에 해당하는 필수 검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료제는 급여화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한 환자 선별 검사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선별급여 본인부담율 재조정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는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 부담률을 50% 수준으로 복귀시키고, 향후 필수급여 논의로까지 확장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김도한 사무관은 NGS가 연구 단계를 넘어 임상 현장에서 필수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선별급여 조정은 치료 효과성·비용효과성·치료 연계성 등에 대한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충분한 근거가 축적될 경우 신속평가 절차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미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급여평가부 부장은 NGS가 조건부 관리형 선별급여 항목으로서 치료 효과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 축적이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임상연구와 레지스트리 구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암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암종에서의 현실적인 과제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논의가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져 실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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