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25일,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등 혈액질환 환자의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치료법이다.
매년 약 3000명의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있으나 저출산 등 사회적 요인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비혈연 이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약 40%가 비혈연 이식을 통해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비혈연 간 조직적합항원(HLA) 일치율은 0.005%로, 약 수만명 중 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증자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부재 ▲이식조정기관의 업무와 책임 규정 등 제도적 문제가 산적해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환자 부담금 구조를 개선하며, 숭고한 생명 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주영 의원은“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과정이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위협받거나 형평성이 훼손된다면 이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말하며, “생명 보호를 위한 해당 법안은 지체 없이 통과돼야 하며, 권익을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