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목),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남성의 주요 질병 요인이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에서 비롯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 생리, 임신 등 생애주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남녀 간 질환 발생 요인이 다름에도,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많고,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따른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와 성별 특성에 따른 질환 양상 및 약물 반응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현행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성차 의학(성별 차이가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건강검진 종합계획 및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여성건강4법’은 그동안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여성건강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정책에 여성의 생애주기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 차이를 고려한 보건의료사업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성차의학 교육·연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실시자에게 성차 분석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맞춤형 검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내용이며,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해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