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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약국 사막화 우려”…창고형약국 확산에 국회서 제동 나섰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 “유통질서·접근성 영향 분석해 제도적 대책 마련할 것”


창고형약국의 등장과 확산을 놓고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100평 이상의 창고형약국이 4곳 개설됐는데, 대형 자본이 약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경우 지역 독립약국이 붕괴되고 의약품 접근성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 자격이나 최소 시설 요건은 규정돼 있지만, 규모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법체계상 문제는 없다’는 답변과 함께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이 입장이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냐” 질의했고,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은 이제 시작 단계여서, 의약품 유통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국민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우려가 크다”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장 의원은 “미국의 경우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이나 슈퍼마켓에 속해 있으며, 독립약국은 전체 처방 매출의 6%에 불과하다”며 “지난 10년간 독립약국의 38.9%가 문을 닫았고, 특히 비도시 지역에서 약국 폐업이 집중되며 ‘약국 사막화(pharmacy desert)’ 현상이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약국 사막화 문제를 공식 지적하며 독립약국 보호 대책을 권고한 바 있다”며 “우리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창고형 약국은 ‘코스트코 약국’으로 불리며 수익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대로라면 대형 자본이 더 쉽게 시장에 진입하고, 그 결과 골목 약국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피해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약국 사막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독일 사례를 들어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독일은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본점 외에 최대 3개까지만 분점을 둘 수 있다”며 “약사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유통질서를 보호하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참고해 약국시장에도 상생과 공정경쟁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대형마트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도록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 출점 제한 등을 법적으로 할 수 있듯, 창고형 약국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은 “우려하신 부분에 공감한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창고형 약국이 유통질서와 의약품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마트형 약국’이나 ‘특가’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약국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특히 취약계층과의 상생을 중시하는 만큼, 창고형 약국 문제도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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