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으로, 건강보험공단 배우자가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병원에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4일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이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이 전무한 점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적했다.
경기 시흥 소재 ○한방병원은 사무장 운영 의심병원이다. (중략)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병동 간호조무사로 취업한 정○○은 배우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재직 중이며 자격증을 갓 취득한 자로 (중략) 첫 출근날에 "여기 사무장병원이죠? 우리 남편이 다 말해 줬어요. ○○○가 실질적 주인이 맞죠?"라며,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사무장병원 운영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이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 소재 ○한방병원 운영자가 동일 주소지에서 개·폐업을 반복하며 병원들을 운영해 27억 8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과 14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 소재 ○한방병원은 사무장 운영 의심병원으로 2016년 6월 3일 개원해 2017년 9월까지 운영하고 임의 폐업 후 올해 11월경 재오픈 예정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한방병원은 사무장이 허위치료 및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었고, 이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현재 ○한방병원 동일 주소지에서 5차례나 개·폐업이 반복됐으며, 이는 운영이 잘 되는 병원을 임의폐업 및 재개업하는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패턴이었다. 해당 병원들에 지급된 보험금은 ▲○○○의원 1억 3천 2백만 원, ▲○○○○○의원1 3천 3백만 원, ▲○○○○○의원2 11억 8천 2백만 원, ▲○○○○○의원3 10억 6천 3백만 원, ▲○한방병원 3억 7천 3백만 원으로, 총 27억 8천 3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병원들의 총진료비는 ▲○○○의원 9천 3백만 원, ▲○○○○○의원1 1억 1천 4백만 원 ▲○○○○○의원2 2억 6천 6백만 원, ▲○○○○○의원3 3억 6천 6백만 원, ▲○한방병원 6억 8천 2백만 원으로, 총 14억 1천 7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한방병원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배우자가 근무했으며 이에 따라 건보직원이 ○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병원들은 수차례 개·폐업을 반복하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패턴을 보였음에도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7년 8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반환 청구한 건강보험 보험금은 1조 8,574억 원이고 이중 징수한 금액은 1,324억 원으로 7.13%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고 건보공단 직원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병원을 하루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 복지부를 비롯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관계기관들의 철저히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무장병원은 갈수록 점점 진화하고 있고, 건보료 부당수급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적발 관련 조치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