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투약 관리는 약사 몫이지만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간호사가 대부분 수행하며, 약제부 무균조제실이 아닌 병동에서 수행되고 있어, 병동 감염관리에 대한 운영 ·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9일 오전 11시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병원간호사회 간호정책포럼'에서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김성란 회장(이하 김 회장)이 '임상현장의 감염관리 현황' 주제로 발제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병원 내 감염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는 금년 2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액 · 주사제 투여 준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92.9% △종합병원 99.2% △병원 95.8% △요양병원 93.0% 비율로 간호사가 대부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제 투여 준비 업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약제팀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나 병원은 37.7%, 요양병원은 25.5% 비율로 간호사가 더 많이 수행했다.
약제부 무균조제실이 아닌 부서 내 주사준비실에서 수액 · 주사제를 준비하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66.7% △종합병원 64.2% △병원 69.5% △요양병원 49.6%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실제 병원의 투약 관리 사례를 보면 주사 준비를 위한 독립적 공간이 없고, 주사 준비대에 화분이 다수 비치됐으며, 작은 병원의 경우 병동 냉장고에 음식물 · 약품이 함께 보관돼 있기도 하다."라고 언급했다.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는 '조제'를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 ·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23조(의약품 조제)에서는 약사 ·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종합대책에서 복지부는 의약품 조제 과정의 감염 예방을 위해 약사를 점점 확대하여 약제팀에서 조제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다."면서,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간호사가 더 많이 조제하고 있고, 대부분의 투약 준비는 병동에서 수행되므로 병동의 투약 준비 구역 · 공간에 대한 운영 ·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에서는 의약품 조제 환경이 △출입통제되고 △조제공간의 구획 및 청결상태를 유지하며 △환기시설 유지 · 관리와 △조제대, 조제기기 청결 등 조제도구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신생아실이 문제 되면서 우리 병원에서도 무균조제대를 설치하게 됐다. 그런데 막상 써보니 균 검사, 청소 등으로 사용이 너무 불편했다. 그런데 대다수 병원에는 무균조제대를 설치할 여유 있는 공간이 없다."라면서, "최근 인증원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출입통제의 경우 문까지는 필요 없다고 했다.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으면 통제되는 것이며, 칸막이도 인정하겠다고 했다. 가을쯤 병원 대부분이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감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형 · 중소병원 등 기관 요인▲환자 · 의료인 등 사람 요인▲시설 · 인력 · 시간 등 물리적 요인 ▲법규 · 문화 · 철학 등 사회적 요인으로 정리했다.
이어 감염관리에 대한 간호부서장들(이하 부서장)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바쁘고 힘들다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다. 힘들어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어렵겠지만 부서장이 감염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 · 피드백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 감염 관리는 병원 전체가 함께해야 하며, 제대로 이뤄져야만 감염률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