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개설시 조산원과 같이 지도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신고’만을 위한 규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의무규정을 삭제해야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1일 복지부가 의뢰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심사에서 산후조리원의 개설과 관련해 지도의사 신고규정의 삭제를 권고했다.
규개위는 “해당 시설에 상근하지 않는 의사가 지도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기에는 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식적인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또한 ‘조산원’은 신생아의 출산을 하는 의료시설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급식, 요양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규개위는 판단했다.
규개위는 또 신생아 집단감염은 단순히 의사인력의 유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반적으로 관리자에게 있으며 단순한 소아과, 산부인과 등 관련 전문의의 자문 등은 자율적으로 협조를 받을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생아와 산모의 집단감염 유형, 원인, 예방대책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사전에 검토해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인력 및 시설기준 제정시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산개협은 산후조리원도 조산원처럼 신생아와 산모의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지도의사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주중 수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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