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서비스 수출을 통해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증대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인 가운데 이를 위한 관련법안 개정이 빠르면 오는 9월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소위원회에는 25일 개최된 회의에서 “2005년도 전체 외국인 진료실적은 10만7244명이나 순수 치료목적 입국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국익 창출과 GDP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의료제도개선 방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환자의 진료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는 이유로 *한국의료에 대한 정보부족 *환자유치 및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의료관광 전문인력 부재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개별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 정부가 관련 제도 및 규정을 개선해 적극적으로 해외환자 유치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소위원회에서는 *비자발급 간소화 *광고규제 완화 *해외환자 소개·알선 허용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해외환자 소개·알선의 경우 ‘의료법상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한다’는 현행 의료법 제25조제3항 규정을 개정해 해외에 거주하는 환자 유치에 한해 소개 및 알선을 허용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환자까지 포함할 경우 본인부담금 할인 등으로 의료기관간 과당경쟁 등 진료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허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외국환자에게 우리 의료를 알리고 유치할 에이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에이전시 등록제도’ 등 관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이와 같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늦어도 오는 5월까지 마련한 뒤 9월까지 법률개정을 마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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