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과 ‘반월상연골 이식술’,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혹은 결장경 검사 중 이상소견이 있어 내시경하생검 및 병리조직섬사, CLO검사 등을 실시하거나 폴립, 이물 등이 발견돼 제거술이나 결장경하 종양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등이 5월부터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경피적 척추후굴 금속복원술’ 등 4개 항목은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고 이미 등재된 급여항목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복지부고시 31호, 32호).
주요 고시내용은 급여항목에 행위의 경우 신설 3항목, 개정 1항목, 삭제 1항목, 치료재료는 개정 2항목이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급여대상에 포함된 항목은 기본진료료 2항목, 이학요법료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1항목 등 총 4항목이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이미 등재된 급여항목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항목은 기본진료료에서 *구강안면 저수준 레이저치료 *건강위험평가(이상 외래환자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이학요법료에서 *만성골반통증후군에 의한 하부요로증상의 체외자기장치료(비급여항목으로 체외자기장 요실금치료 범주에 해당), 처치 및 수술료 등에서 *경피적 척추후굴 금속복원술(경피적 척추 성형술의 소정점수를 산정) 등이다.
첨부파일: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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