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강식품 텔레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관련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은 건강식품 텔레마케터 관련 피해상담이 올 들어 1066건 접수됐으며, 이 같은 피해사례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보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유사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당첨, 경품, 홍보용 샘플이라는 텔레마케터의 말에 선뜻 인삼제품,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을 배송 받았다가 몇 십 만원의 대금이 청구되었다’는 피해상담이 올 들어 8월말까지 1,066건이나 접수되었다.
소보원이 밝힌 건강식품 텔레마케터 피해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무료샘플 빙자
텔레마케터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홍보용 무료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한 후 일방적으로 완제품을 배송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
이들은 소비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홍보용 샘플을 무료로 보내 줄 테니 먹어보고 주위에 소문을 내달라’ 혹은 ‘신제품 출시기념으로 시음용 제품을 무료로 보내 줄 테니 먹어보고 추가로 주문하라’는 말로 소비자를 유인해 주소를 알아낸다.
그런 다음 홍보용 샘플이 아닌 판매용 완제품을 일방적으로 보낸 후 15만~9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
이벤트 당첨 경품 빙자 사례
이와 함께 이벤트 및 경품 당첨 등을 빙자해 건강식품을 보낸 뒤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대금을 청구하기는 수법도 이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다.
홈쇼핑 사은행사, 인터넷 이벤트, 설문조사 등에 당첨돼 경품으로 건강식품을 보내 준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하면서 10만 ~ 15만원 가량의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 사은행사, 이벤트 당첨과는 무관하며 제세공과금,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청구되는 대금 역시 실제로는 해당 물품의 판매대금이므로 당첨에 솔깃해 섣불리 주소를 알려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보원 관계자는 말했다.
사은품 빙자 사례
2006년 6월경에 한 상담자의 경우 “텔레마케터가 예전에 글루코사민을 구입했던 사람들에게 흑삼을 사은품으로 보내준다고 해 주소를 알려주고 물품을 받았다”며 “이후 제세공과금이라며 14만9000원을 요구해 반품을 요구하니 오히려 위약금 80만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무료통화권 제공 빙자
무료통화권 제공을 빙자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것도 성행하는 수법 중의 하나다.
‘제세공과금 14만9000원을 내면 15만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실제로는 건강식품이 공짜’라며 소비자를 현혹해 건강식품을 구입하도록 유인하는 것.
소보원은 “무료통화권의 경우 요금이 일반 휴대전화요금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고 1분 단위로 요금이 부과돼 실제 가치가 표시 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사 피해를 입었을 때
소보원측은 “이처럼 무료, 당첨이라는 텔레마케터의 말에 건강식품을 배송 받았다가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취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화권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계약취소)를 할 수 있다.
물품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할 경우, 물품을 개봉했더라도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물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소보원측은 “청약철회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전화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판매자측에서 연락을 회피하거나 반품처리를 차일피일 지연하다가 나중에는 청약철회기간(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거나 수 십 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
만일 판매자가 주소를 알려 주지 않을 때는 지로용지, 대금청구서 또는 배송업체를 통해 주소를 확인한다.
주소를 알지 못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못한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서를 발송하도록 한다.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전화번호, 주소, 내용증명 사본, 피해경위서 등을 준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www.cpb.or.kr)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www.cpb.or.kr) 좌측상단의 ‘내용증명작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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