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자산가가 건강보험료 1000여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 결국 4억원의 재산손실을 봤다. 서울에 사는 유모(61·여)씨는 강남에 10억원대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이지만 건강보험료 납부에는 관심이 없었다.
유씨와 유씨 남편이 체납한 보험료는 1100만원으로 이들은 1997년 9월∼2006년 9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게 수십 차례 납부 독촉장을 보냈지만 유씨 부부에게는 ‘쇠귀에 경읽기’였다.
공단은 보험료 체납 조치에 따라 2001년 11월 197.9㎡인 유씨 소유의 토지를 압류했다.
그래도 이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자 공단은 2005년 7월 이들의 집을 다시 압류했다.
토지와 집의 시세는 당시 13억원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유씨 부부는 밀린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급기야 공단은 지난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에 붙였다.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은 이달 9억6000여만원에 김모씨에게 매각됐다. 유씨 부부는 자신들의 집이 경매에 부쳐져 남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과 공매 낙찰가격이 시가 13억원 보다 낮은 9억6000여만원에 불과해 4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보험공단은 낙찰 금액 9억6000여만원 중 체납 보험료 11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을 유씨 부부에게 반환하게 된다. 유씨 부부는 뒤늦게 김씨를 찾아가 땅과 집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김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밀린 보험료와 세금 등 1100여만원을 한꺼번에 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보험공단을 찾아가 매각결정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유씨 부부는 지난 22일 부동산 매각결정 취소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매각 결정이 통지된 뒤에라도 매수 대금이 납부되기 전에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냈다면 매각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줄 지는 미지수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허윤(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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