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수발서비스 급여 체계 및 일정표가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정기 선임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서 ‘수발서비스 지원체계 평가와 향후 고려사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임 연구원은 재가서비스 내에서의 급여종류를 제한하고, 기능상태에 따른 욕구의 차이를 반영해 재가 서비스 내 서비스 결정방법을 구축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가 서비스 내 서비스 결정방법 시 먼저 수발급여 종류는 1차적으로 노인의 기능상태와 수발 필요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
다음 수발관리 요원은 방문조사 시 발견된 대상자의 주된 욕구와 지역의 이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해 적절한 서비스 종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수발급여 종류의 우선순위 결정과정은 개인별 기능상태·욕구조사표(기본조사)의 항목 조사결과와 기능 영역별 가중치 득점을 통해 6개 서비스 군별 수발필요시간을 산출한다.
그 다음 *1군 신체수발은 다시 개인위생수발, 식사수발, 목욕수발, 기능증진의 서비스로 구성, 각 서비스별 필요시간을 수형분석을 통해 찾아간 뒤, 서비스 별 시간비교를 통해 신체수발 서비스에서 우선시해야 하는 서비스 내용을 확정한다.
또한 *2군 가사수발은 의사소통 및 각종 가사지원 서비스 내용을 갖고, 가사 수발 서비스 역시 수형분석을 통해 수발필요시간을 산출한다.
만일 1군과 2군의 소계 시간분을 더해 다른 서비스 군에 비해 높은 시간을 필요로 하면, 가정수발급여가 우선순위로 제공된다. 또한 신체수발과 가사수발 시간비교를 통해 가정수발 급여 내에서 신체수발과 가사수발의 비율을 정해 서비스 계획에 참고한다.
나아가 *3군과 4군의 간호수발 및 재활훈련 서비스의 시간을 계산하고 *5군의 치매대응 수발필요시간이 가장 많을 경우 수발자의 상황을 평가해 단기 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기능상태가 대체로 양호하고 프로그램 참여 및 재활의지가 있는 6군의 경우 주간보호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 군의 서비스 총 필요시간을 비교해 가장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준으로 급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번 연구와 관련, 임 연구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급여계획을 세울 경우, 케어플랜은 급여 서비스 제공계획서로 매우 간략하게 구성될 수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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