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부장검사 박성재)는 2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진양제약 회장 최모씨(69) 등 경영진을 무더기 기소했다.
회장 최모씨외 같은 회사 부사장 C씨(36) 및 이사 김모씨(53)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창암파마 대표 이모씨(35)와 엠젠바이오 대표 박모씨(39)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7월 바이오업체인 엠젠바이오와 주식 인수계약이 체결되자 차명 계좌로 진양제약 주식 9만주를 집중 매수한 뒤 관련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시되면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3억479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같은 달 이 회사 부회장의 아들인 이씨도 같은 수법으로 진양제약 주식 6만5500여주를 집중 매수해 총 2억 6192만원의 이득을, 엠젠바이오 대표 박씨도 진양제약 주식 2000여주를 매수한 뒤 총 25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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