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소아과, 성형외과와 치과병의원, 한의원 등이 국세청의 경비율 인하조치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29일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 발표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뉘는 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로, 단순경비율은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로 계산되므로 경비율이 높을수록 세부담은 줄어들고 경비율이 낮을수록 세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성형외과, 치과병의원, 한의원, 예체능학원, 변호사 등 36개 업종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기준경비율이 인하됐다.
또한 내과, 소아과의원, 한의원, 전자상거래업, 건물신축판매업 등 53개 업종은 경기지표 및 신고자료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나 단순경비율이 인하조치 됐다.
반면 의료용품을 비롯한 50개 업종과 화물운송대행 등 20개 업종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각각 인상됐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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