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름이 ‘아주 특별한 의원’이라는 곳이 있다. 이 의료기관의 명칭은 과연 사용 가능한 걸까?
또 의료기관 명칭으로 어떤 이름이 사용 가능하고 어떤 이름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
지난 25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제1회 병원마케팅 MEGA TREND’에서 의성법률사무소 이동필 변호사는 ‘의원의 개설, 홍보, 운영 관련 의료법상 문제점’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궁금증에 해답을 제시했다.
현행 법상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를 할 때 의료기관의 종별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도록 돼있다.
이 경우 고유명칭은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과 유사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
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종별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명칭표시판에는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 표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인지 아닌지 혼동을 주는 것들이 많다.
개원의들은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 무심결에 사용 했다가 의료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아의원, 소화내과 등 특정 진료과목을 연상케 하면 안되며 간판에 의학박사임을 표시하는 것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진료소라는 명칭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설사 무료진료를 통해 의료봉사활동에 헌신하고자 한다고 해도 규제를 받는다.
또 ㅇㅇ신경통증클리닉도 마찬가지다. 신경통증은 다른 전문과목인 신경과, 신경외과와 혼동을 주며 클리닉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이 아니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ㅇㅇ메디컬의원의 경우 종별명칭과 의미상 중복되고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아주특별한ㅇㅇ의원은 타 의료기관보다 우수하다는 의미로 일반인의 오인이 가능하고 과대광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여성전문 산부인과의원, A+산부인과의원 등의 이름도 마찬가지이다.
이외에도 고유명사인 강남과 종별표시인 의원 사이에 클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이를 고유명사의 일부로 사용했든 의료기관의 종류나 성질의 표시로 사용했든 간에 의료법 제35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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