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10월부터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시 ‘내과 세부전문과목’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한방의료기관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은 ‘상병분류 구분’을 세분화 해서 작성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10월부터 달라지는 청구방법’을 공개했다.
종합병원 이상 ‘내과 세부전문과목’ 기재란 신설은 내과를 세부 전문과목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청구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내과진료과목을 세분화 한다.
종전에는 ‘내과(01)’ 2자리로 되있던 서식이 대한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에 의한 세부전문과목’에 따라 ‘내과통합(00), 소화기내과(01), 순환기내과(02), 호흡기내과(03)…’ 등 4자리(총 9개 세부전문과목)로 개선된다.
시행일자는 10월 1일부터이고 올 12월 31일까지 종전서식에 의한 경우는 적용이 유예된다.
‘상병분류구분’ 기재란 신설의 경우는 질병코드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명세서 ‘상병분류구분’란을 신설해 ‘주-부상병’ 분리 및 ‘배제진단’을 추가로 기재토록 했다.
예를 들어 ‘위궤양’을 주상병으로 내원해 ‘급성 인후두염’ 상병을 함께 진료한 경우에는 상병분류기호에 ‘K26(위궤양), 옆란의 상병분류구분에 ‘1(주상병)’, ‘J060(급성 인후두염), ‘2(부상병)’ 등을 기재해야 한다.
폐결핵이 의심돼 폐결핵과 관련된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최종 폐렴으로 확진된 경우에은 상병분류기호에 ‘J128(기타 바이러스성 폐렴)’, ‘1(주상병)’, ‘A160(세균학적 조직학적으로 음성인 폐결핵)’, ‘3(배제진단)’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 서식변경 역시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올 12월 31일까지 종전서식에 의한 경우는 적용유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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